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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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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 소재의 법인이 서울특별시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해 관한 법률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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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팀-2742 (2007. 7. 16)

가. 지방세법 제37조제1항제1호(1)목에서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이 설립등기를 받을 때에는 불입한 주식 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8조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되, 다만, 대도시 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제2항 전단에서 수도권의 경우 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에로의 전입으로 본다고 하면서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는 당해 대도시 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 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의 경우 경기도 ○○○시 소재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서울특별시로 법인을 이전 경우라면 당해 법인의 설립경과 연수와는 관계없이 서울특별시로 전입하는 날이 당해 법인의 새로운 설립일이 되는 것이므로,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의 세율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겠습니다.

번호 제목
1417 항공기 리스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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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 종중원 명의의 임야를 증여의 형식으로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등기를 할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1414 제3자가 경매취득하여 사용 중인 부속토지 취득 시 취득세 등 감면대상 해당여부
» 특별시로의 본점 이전 시 등록세 중과대상 해당여부
1412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신고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에 대한 질의
1411 선박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장용 구조물(의장안벽)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410 회원제 골프장 및 대중 골프장내에 설치한 폐열수송관이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와 대중 골프장 운영에 이용되는 부분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여부
1409 토지 취득시 감면조건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토지에 대하여 신규로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도 그 토지의 용도가 계속 감면조건에 해당될 경우
1408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기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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