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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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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가 유치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부지매입 후 자금사정에 따른 공사지연(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 초과)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두7623판결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기독교○○교회 유지재단

【피고, 피상고인】 ○○시 ○○구청장(소송수행자 최○○외 2인)

【원심판결】 ○○고법 2002. 7. 18. 선고 2001누187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국내·외 선교사업, 영·유아 보육시설사업 등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법인인 원고가 유치원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2. 6. 26.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94. 11. 25.까지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1997. 11. 13. 유치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달 21. 착공하였다가 1998. 2. 17. 공사를 중단한 후 2000. 2. 10.에야 공사를 재개하여 같은 해, 5. 12. 완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지 3년이 경과할 무렵 목적사업인 유치원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가 불과 3개월만에 이를 중단하고는 2년 까까이 지난 후에야 공사를 재개하였고, 실제 공사에 소요된 기간은 6개월 정도에 불과한데 5년정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점, 건축에 소요될 자금에 대한 준비없이 교회당 건축부지를 매수하여 교회당을 건축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 된다고 판단하였다.

2.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6. 8 대통령령 제16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931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수입의 대부분을 신도들의 헌금에 의존하는 종교단체로서, 자금을 준비하여 교회를 이전하기 위하여 ○○시 ○○구 ○○동 41 대 약845평을 매수하였다가 1985. 4. 10.위토지가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2억 1,600만원에 수용되자 그 수용보상금으로 1990. 9. 17. 위 공사로부터 ○○시 ○○구 ○○동 986 종교용지 약 275평을 2억 1,365만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부지가 좁아 교회의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자 이와 연접한 이 사건 토지(약 382평)를 매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7억원 이상의 돈이 추가로 지출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축공사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남은 자금으로 1995. 3. 16. 위 ○○동986 토지상에 교회당 건물을 신축한 후, 이 사건 공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회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인건비를 절약하고, 담임목사의 생활비 동결 및 상여금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1996. 2. 26. 이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기본재산취득인가를 받고1997. 11. 13.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교회의 분열로 인한 헌금액의 감소와 IMF 사태 등으로 건축자금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공사를 2년 가까이 중단하기는 하였지만 1999. 10. 22. 건축설계변경허가를 받아 공사를 재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이전에 이를 완공하여 선교원 및 유치원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주로 교인들의 헌금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밖에 없는데, 원래 원고가 교회 이전을 위하여 마련한 자금이 토지수용과 교회의 분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비용이 초과 지출됨으로써 이 사건 유치원 신축공사자금이 부족하게 되었고, 그 부족자금을 조달하는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점, 이 사건 신축공사와 같은 시기에 추진한 교회당 신축공사는 기간 내에 완공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기본재산 취득인가와 건축허가를 받아 계속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자금을 조달하여 결국 공사 중단 2년여만에 이를 완공하여 현재 고유의 업무인 선교원 및 유치원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사 추진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나름의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원고가 위 시행령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공사를 중단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 판결에는 위 시행령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 하였거나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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