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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동일인 소유의 차량에 부착된 유압크레인을 자기소유의 다른 차량에 이동 설치한 때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질의】
차량에 유압크레인을 설치(1998.8.7), 사용하여 오다가 차령이 오래되어 차량(유압크레인 제외)을 타인에게 매각(2001.4.10)하고, 새로이 신규로 구입(2001.3.19)한 차량에 종전 차량에 장착하였던 유압크레인을 이동설치하였을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갑설> 납세의무 있음.
(이유)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종류변경을 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아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기 소유하고 있던 유압크레인을 새로운 차량에 설치한 것은 새로운 차량의 종류변경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을설> 납세의무가 없음.
(이유) 기존차량 소유자가 계속 유압크레인을 소유하고 있다가 다시 동일인의 명의 새차에 이동설치한 것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의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회신◆ 세정13407-729(2001.6.29)
귀문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번호 제목
887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청사용도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이 아님.
886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공장용지를 임차하여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한 자로부터 그 공장용 건축물을 승계취득한 제3자가 공장용지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아님.
885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주식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 동일인 소유의 차량에 부착된 유압크레인을 자기소유의 다른 차량에 이동 설치한 때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883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건설에 소요된 지목변경공사비용은 취득세 면제 대상임.
882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과세대상물건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임.
881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주주명의를 개서한 것은 주식의 취득으로 볼 수 없음.
880 포괄적인 사업승계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경락받아 종전 사업장 일부직원을 신규채용하여 경락전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창업에 해당하여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됨.
879 법인이 자동차를 할부구입한 경우 할부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878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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