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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과세대상물건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임.


【질의】
당사는 경기도 ○○에 본점을, 서울에 서울사무소를 둔 중소제조업체로서 당사의 대주주가 주식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부동산 등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본점 소재지 관할관청에 신고·납부한 바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제1항에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조 제6항에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규정에 의거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시 납세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본점 소재지 관할관청에 취득세를 일괄 신고·납부함에 따라 기타의 부동산 소재지관청에서는 무신고 및 미납부에 해당되어 가산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면, 가산세 부담은 과점주주 또는 법인 중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과점주주로서는 취득세 해당 금액 전액을 신고·납부한 상태에서 가산세에 해당되는 금액을 추가로 이중부담하는 결과가 되며, 법인입장에서는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손금불산입되며, 과점주주에 대한 상여처분까지 해야 하는 이중의 손실이 예상됨.

[회신] 세정13407-716(2001.6.26)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과 같이 과점주주가 됨으로 인하여 의제취득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함에 있어 물건 소재지별 과세기관에 납부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에 일괄납부함으로 인하여 본점 소재지 외의 지역에 소재한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를 당해 과세기관에 납부하지 않고 납기(취득일로부터 30일)일을 경과하였다면,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며, 가산세 부담은 당해 법인이 아닌 과점주주에게 있음.
번호 제목
887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청사용도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이 아님.
886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공장용지를 임차하여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한 자로부터 그 공장용 건축물을 승계취득한 제3자가 공장용지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아님.
885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주식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884 동일인 소유의 차량에 부착된 유압크레인을 자기소유의 다른 차량에 이동 설치한 때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883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건설에 소요된 지목변경공사비용은 취득세 면제 대상임.
»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과세대상물건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임.
881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주주명의를 개서한 것은 주식의 취득으로 볼 수 없음.
880 포괄적인 사업승계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경락받아 종전 사업장 일부직원을 신규채용하여 경락전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창업에 해당하여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됨.
879 법인이 자동차를 할부구입한 경우 할부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878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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