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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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후 1년내에 지목변경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대법원 2000.5.12 선고 2000두1300 판결]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할 경우 그 취득세율을 통상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 4는 이에 따라 비업무용토지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목적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에 토지를 취득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막아 기업자금을 생산자본으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있는 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일상적 용어의 의미는 법인이 자신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는 것으로서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치개념이 아니라 민법이나 상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규정의 내용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세제도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야 할 전문적·기술적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그 규율대상의 성질 또한 다양하므로 행정입법의 필요성이 그만큼 크고, 이에 따라 위임의 구체성 및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누구라도 위 법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기준과 범위의 대강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법률조항이 가지고 있는 개념의 불명확성이나 위임의 포괄성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구 지방세법(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및 같은법시행령(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가 규정하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가 법 제107조 제1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라 할지라도 취득세의 비과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11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나아가 앞서 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세제도의 입법목적 및 취득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득세제도자체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법 제11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그 소정의 토지를 취득하는 단계에서 이를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취득 후 1년의 유예기간을 허용하되,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취득세를 중과함으로써 세제면에서 제재를 가한다면 그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구체적 사유를 따져 취득세의 중과세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3]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만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할 경우 그 취득세율을 통상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 4는 이에 따라 비업무용토지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목적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에 토지를 취득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막아 기업자금을 생산자본으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있는 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일상적 용어의 의미는 법인이 자신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는 것으로서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치개념이 아니라 민법이나 상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규정의 내용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세제도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야 할 전문적·기술적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그 규율대상의 성질 또한 다양하므로 행정입법의 필요성이 그만큼 크고, 이에 따라 위임의 구체성 및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누구라도 위 법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기준과 범위의 대강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법률조항이 가지고 있는 개념의 불명확성이나 위임의 포괄성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법 제107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을 규정하고, 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시행령 제84조의 4는 제3항에서 “다음 각호의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법 제11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4조의 4가 규정하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가 법 제107조 제1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라 할지라도 취득세의 비과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 제11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4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나아가 앞서 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세제도의 입법목적 및 취득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득세제도자체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11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그 소정의 토지를 취득하는 단계에서 이를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취득 후 1년의 유예기간을 허용하되,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취득세를 중과함으로써 세제면에서 제재를 가한다면 그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구체적 사유를 따져 취득세의 중과세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가 상위법규인 법 제107조에 충돌하여 무효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에 있어서 법 제107조에 따라 3년의 과세유예기간과 통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만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512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임야를 종합사회복지관건립을 위하여 취득하였다가 취득 후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고, 취득일로부터 2년 5개월이 지난 1998.6.15.에 이르러서야 복지관건립을 위한 보조금신청을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1998년도의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되고 복지관건립에 따른 법인자체사업비부담내역이 없어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교부신청서내용이 미비되었다는 이유로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법 제11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단서가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제4호 본문이 규정하는 토지의 취득사유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제4호 단서가 규정하는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복지관건립을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할 경우 그 취득세율을 통상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 4는 이에 따라 비업무용토지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목적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에 토지를 취득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막아 기업자금을 생산자본으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있는 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일상적 용어의 의미는 법인이 자신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는 것으로서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치개념이 아니라 민법이나 상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규정의 내용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세제도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야 할 전문적·기술적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그 규율대상의 성질 또한 다양하므로 행정입법의 필요성이 그만큼 크고, 이에 따라 위임의 구체성 및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누구라도 위 법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기준과 범위의 대강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법률조항이 가지고 있는 개념의 불명확성이나 위임의 포괄성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구 지방세법(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및 같은법시행령(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가 규정하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가 법 제107조 제1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라 할지라도 취득세의 비과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11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나아가 앞서 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세제도의 입법목적 및 취득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득세제도자체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법 제11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그 소정의 토지를 취득하는 단계에서 이를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취득 후 1년의 유예기간을 허용하되,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취득세를 중과함으로써 세제면에서 제재를 가한다면 그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구체적 사유를 따져 취득세의 중과세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3]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만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할 경우 그 취득세율을 통상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 4는 이에 따라 비업무용토지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목적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에 토지를 취득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막아 기업자금을 생산자본으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있는 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일상적 용어의 의미는 법인이 자신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는 것으로서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치개념이 아니라 민법이나 상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규정의 내용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세제도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야 할 전문적·기술적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그 규율대상의 성질 또한 다양하므로 행정입법의 필요성이 그만큼 크고, 이에 따라 위임의 구체성 및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누구라도 위 법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기준과 범위의 대강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법률조항이 가지고 있는 개념의 불명확성이나 위임의 포괄성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법 제107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을 규정하고, 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시행령 제84조의 4는 제3항에서 “다음 각호의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법 제11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4조의 4가 규정하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가 법 제107조 제1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라 할지라도 취득세의 비과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 제11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4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나아가 앞서 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세제도의 입법목적 및 취득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득세제도자체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11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그 소정의 토지를 취득하는 단계에서 이를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취득 후 1년의 유예기간을 허용하되,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취득세를 중과함으로써 세제면에서 제재를 가한다면 그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구체적 사유를 따져 취득세의 중과세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가 상위법규인 법 제107조에 충돌하여 무효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에 있어서 법 제107조에 따라 3년의 과세유예기간과 통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만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512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임야를 종합사회복지관건립을 위하여 취득하였다가 취득 후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고, 취득일로부터 2년 5개월이 지난 1998.6.15.에 이르러서야 복지관건립을 위한 보조금신청을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1998년도의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되고 복지관건립에 따른 법인자체사업비부담내역이 없어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교부신청서내용이 미비되었다는 이유로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법 제11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단서가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제4호 본문이 규정하는 토지의 취득사유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제4호 단서가 규정하는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복지관건립을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