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 소정의 감면 대상인 부동산의 의미
대법원 2005.7.14 선고, 2004두 404 판결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 소정의 감면대상인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의미

【재판요지】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 소정의 감면대상인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완료할 때까지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부동산과 이미 관광시설에 제공된 부동산일 경우 아직 사용·수익이 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부동산만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리조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군수

【원심판결】
○○고법 2003. 11. 28. 선고 2003누31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 소정의 감면대상인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완료할 때까지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부동산과 이미 관광시설에 제공된 부동산일 경우 아직 사용·수익이 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부동산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317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미 ○○양회공업 주식회사가 관광시설로 조성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던 휴양시설인 ○○리조트 관련 자산(선취득자산은 제외, 이하 ‘이 사건 자산’이라 한다)을 양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자산은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 소정의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자산에 관하여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외국인투자기업인 원고가 취득하는 이 사건 자산에 대하여 ○○도세감면조례에 의한 직권감면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나, ○○도세감면조례에 의한 직권감면 없이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하는 주장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6 명의 도용으로 소유권이전등록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관리자 2023.02.15 2
375 자동차세 및 면허세의 납부의무자(=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관리자 2023.02.06 2
374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관리자 2022.04.05 0
373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이 건 부동산을 에스에이치 공사에 일괄매각한 경우 감면요건인 ‘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6.01 0
37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구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일반건축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한 후 원고들에게 매도하기에 이르기까지 약 7년여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본인이 직접 장기간 사용・수익하였다. 관리자 2021.06.01 0
371 상속재산만으로는 상속세를 모두 충당할 수 없자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책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리자 2020.08.14 2
370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부 관리자 2020.08.14 2
369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관리자 2020.08.14 2
368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2
367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율이 문제된 사건 관리자 2020.06.18 2
366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규정을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6.17 0
365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관리자 2020.06.17 0
364 공유제 방식의 콘도를 특정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별장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6.05 2
363 어떤 건축물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3)목 소정의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다. 관리자 2020.03.16 0
362 용역업체 경비원에게 송달한 우편물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면 적법하게 송달됨 관리자 2020.02.19 2
361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과세표준 등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및 그로써 확정된 조세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과세관청의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0.02.04 2
360 일종의 손해배상금 내지 위로금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1.28 0
359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관리자 2020.01.28 2
358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율 적용기준 관리자 2020.01.28 2
3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임대주택이 취득세감면대상 체비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1] 관리자 2020.01.21 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