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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6 2013두1997(취득세-종교단체 감면 여부) 일순 2014.10.14 0
275 종교법인의 정규 직무에서 은퇴한 신부의 사택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 제186조에서 정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14.10.14 0
274 불어권 지역에 대한 선교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갑 사단법인이 증여받은 아파트를 임원인 대표 을의 사택으로 사용하면서 취득세·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자, 관할행정청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아파트는 갑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일순 2014.10.14 0
273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본문 단서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일순 2014.10.14 0
272 본점이전 중과 일순 2014.09.14 0
271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사업에 위의 수익성이 있다면 일부 극빈 환자들에 대하여 진료비 감면의 혜택을 준다하여 위 병원을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일순 2014.03.18 0
270 학교법인이 건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 사례 일순 2014.03.18 0
269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일순 2014.03.14 0
268 도심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구역 내에 다른 토지 등 소유자가 없어 구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작성 및 인가 없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건물을 취득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12.07.25 0
267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4호가 모법인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일순 2012.07.25 0
266 납세의무자가 어느 한 시ㆍ군에만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9 소정의 세액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일순 2012.07.25 0
265 경매가 개재된 사업양수도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24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일순 2012.07.25 0
264 구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에서 정한 ‘종업원’의 의미 일순 2012.07.25 0
263 1.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및 그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2. 구 지방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3. 구 지방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기부금’의 의미 일순 2012.07.25 0
26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7호 중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부분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일순 2012.07.25 0
261 종중인 원고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전문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12.07.25 0
260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가 과세기준일 현재 법령상 규제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이 제한된 경우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헌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한다고 볼 수는 있는지 여부 일순 2012.07.25 0
259 1.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으나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된 세액을 한도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구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이 지방세에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12.07.25 0
258 1.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의미 및 지점 또는 분사무소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인적 조직의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등록세 중과의 요건사실이 충족된 경우, 입법목적에 배치되는지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12.07.24 0
257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12.07.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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