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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정책과-3534(20220822) 

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의 특례적용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답변요지
-고용재난지역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징수유예등의 기간을 추가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 기간연장을 위한 고용재난지역 지정 유지 등 별도의 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이상 고용재난지역 지정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해당 징수유예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라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6개월 마다 징수유예 결정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할 것임
본문
<질의요지>
○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지방세 징수유예를 결정한 이후, 고용재난지역 지정기간은 종료되었으나, 해당 징수유예 사유는 지속되는 경우 징수유예 최대 적용기간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재해 발생 등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유예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우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징수유예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등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의 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6호의 사유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하는 경우, 징수유예등의 기간을 1년 이내로 합니다.
   - 이 경우, 본문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후에도 해당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최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6개월 마다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다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7두4438. ‘08. 2.15.)을 감안하고,
  - 고용재난지역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징수유예등의 기간을 추가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 기간연장을 위한 고용재난지역 지정 유지 등 별도의 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이상 고용재난지역 지정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해당 징수유예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라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6개월 마다 징수유예 결정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세정책과-3534(20220822) 지방세기본

번호 제목
2947 징수유예등 용어 관련
» 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의 특례적용 질의 회신
2945 주택건설사업자 일몰기한 이후 취득한 공동주택 감면 관련 질의 회신
2944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은 대표이사의 한의원 및 주거지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대도시내 취득 등 중과세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2943 쟁점부동산이「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 법인 설립ㆍ전입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942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294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940 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합병이「법인세법」제44조 제3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적격 합병으로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939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 포함여부
2938 임차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경락대금 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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