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법제처19-0005 (2019.04.24.) |
---|
법제처19-0005 (20190424) 자동차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제4항
답변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에서 자동차세 감면 요건으로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의 요건 외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할 것"을 규정한 것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배우자 등과 한 세대에서 함께 거주하며 국가유공자의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해당 자동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의 명시적인 문언에 반하여 국가유공자등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세의 면제 대상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에서 자동차세 감면 요건으로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의 요건 외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할 것"을 규정한 것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배우자 등과 한 세대에서 함께 거주하며 국가유공자의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해당 자동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의 명시적인 문언에 반하여 국가유공자등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세의 면제 대상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질의요지】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배우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분리한 경우, 그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회신내용】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세의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주석: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제4항에서는 국가유공자등[주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등을 말하며(「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서는 자동차세의 면제 대상을 국가유공자등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국가유공자등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는바, 국가유공자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등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배우자 등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공평과세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고,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해석에서는 그 부과요건과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됩니다.[주석: 법제처 2010. 6. 14. 회신 10-0161 해석례 참조]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에서 자동차세 감면 요건으로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의 요건 외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할 것"을 규정한 것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배우자 등과 한 세대에서 함께 거주하며 국가유공자의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해당 자동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의 명시적인 문언에 반하여 국가유공자등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세의 면제 대상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 략)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단서 생략) 1. ~ 4. (생 략) ⑤ (생 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①ㆍ② (생 략) ③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등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국가유공자등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1대로 한정한다. ④ㆍ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