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법제처19-0102 (2019.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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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102 (20190529) 기타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
관계법령
지방세징수법 제42조
답변요지
국민연금은 「지방세징수법」상 압류 제한 대상인 급여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지방세징수법」제4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압류 제한 금액이 「국민연금법」제58조제2항에 따라 압류할 수 없도록 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금액(「국민연금법」제58조제2항에 따라 압류 금지한 금액)까지는 압류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지방세징수법」제42조제1항, 「국민연금법」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체계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한 조화로운 해석임.
이유
국민연금은 「지방세징수법」상 압류 제한 대상인 급여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지방세징수법」제4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압류 제한 금액이 「국민연금법」제58조제2항에 따라 압류할 수 없도록 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금액(「국민연금법」제58조제2항에 따라 압류 금지한 금액)까지는 압류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지방세징수법」제42조제1항, 「국민연금법」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체계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한 조화로운 해석임.
【질의요지】
「지방세징수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급여채권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이 포함되는지·
【회신내용】
이 사안의 경우 급여채권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이 포함됩니다.
<< 이유 >>
「지방세징수법」제42조제1항 본문에서는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연금을 압류 제한 대상인 급여채권의 한 종류로 명시하고 있고,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실시하는 연금급여입니다(「국민연금법」제1조). 한편 「국민연금법」제58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의 압류를 금지하고(제1항)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제2항)하면서 「공무원연금법」등 다른 연금 관련 법률과는 달리 "수급권을 「지방세징수법」등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지방세징수법」제42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압류 제한 채권의 범위를 산정할 때 국민연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세징수법」제42조제1항 단서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서는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일정 금액(1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민연금법」제58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민사집행법 시행령」제2조 본문에 따른 금액, 즉 「민사집행법」제195조제3호에 따른 "1월간의 생계비(185만원)"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세징수법」및 「국민연금법」에서 급여채권과 수급권의 압류 제한 금액을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법령에서 압류를 제한하는 취지는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생계)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방세징수법」상 압류 제한 대상인 급여채권에 국민연금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징수법」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각각의 압류 제한 금액을 이중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지방세징수법」상 압류 제한 대상인 급여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지방세징수법」제4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압류 제한 금액이 「국민연금법」제58조제2항에 따라 압류할 수 없도록 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금액(「국민연금법」제58조제2항에 따라 압류 금지한 금액)까지는 압류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지방세징수법」제42조제1항, 「국민연금법」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체계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한 조화로운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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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징수법」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다만, 그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다. ②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국민연금법」제58조(수급권 보호) ① 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③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