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지방세특례제도과-864(2021.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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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조성토지의 분양이 취득세 추징대상인 매각 여부 회신
<질의요지>
○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조성된 토지를 계발계획에 따라 분양할 경우 취득세 감면세액 추징대상이 되는‘직접 사용한 기간 2년 이내 매각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71호, 2020. 12. 29., 일부개정된 것) 제75조의2제1항에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그 제2호는‘「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2항제2호에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고 하면서
- 그 나목은‘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이하‘쟁점규정’이라 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해당 용도에 직접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분양)하는 경우는 추징대상이라 할 것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추징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 여기서‘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본문에 규정된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고 할 것(같은 취지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14620 판결 등 참조)입니다.
○ 위 쟁점규정 감면요건 중 하나는 사업시행자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영위라 할 것인바,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2조제3호에서‘기업도시개발사업이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지정 제안 시 기업도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에서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단서생략)‘고 하면서 그 제3호는‘인구수용, 토지이용, 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기업도시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도시개발계획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개발계획에는‘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귀 문 쟁점 토지(전체 부지면적의 22.1%)의 경우 당초‘토지이용에관한 계획’이 포함된 기업도시개발계획에서‘분양’대상 토지로 제안되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분양’대상 토지로 지정·승인(국토교통부 고시 제2006-578, 2006. 12. 27.)되었는바,
- 사업시행자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분양면적을 분양(매각) 하여야만 당초 사업계획을 준수하는 것이 되므로 조성에 대한 준공검사까지 모두 마친 후 당초 개발사업계획대로 분양(매각)한 것은 승인받은 개발사업의 조건대로 운영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분양(매각)하는 경우라도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당초 개발계획에 따라 분양(매각)이라는 조건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개발계획 승인 당시부터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법령상의 외부적 사유에 포함된다고 할 것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이 있을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864(202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