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조심2018지3262(2019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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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8지3262(20190905) 자동차세기각
① 고지서 송달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부과 취소 후 재분과한 처분이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자동차를 점유․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① 정당하게 부과된 정기분 자동차세 등에 대한 1차 부과처분이 고지서 송달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동일한 세액으로 하여 2차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쟁점② 이 건 자동차가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점, 채권회사가 이 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법」제 125조 제1항
참조결정
조심2017지0992
따른결정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7.24. OOO(청구인의 모)과 공동명의로 자동차OOO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신규등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기간에 대한 정기분 자동차세 등 합계 OOO원(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이하 "이 건 자동차세 등"이라 한다)을 아래 <표>와 같이 각 부과․고지(이하 "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 1차 부과처분 내역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은 2018.10.26.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나, 이 건 자동차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차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1차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8.11.12. 청구인에게 현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이 건 자동차세 등을 재 부과․고지(이하 "2차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1차 부과처분이 이의신청 결정으로 취소되자 즉시 2차 부과처분으로 재부과를 하였으나, 「지방세법」제128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수시부과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행한 수시부과는 그 사유를 전혀 발견할 수가 없으므로 위법 부당한 과세임이 명백하다.
(2)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구매할 당시인 2007.7.24 신규 등록과 함께 OOO에 저당설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2015.7.8. 구속 수감됨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이 건 자동차는 2016.3.20.경에 OOO(이하 "채권회사"라 한다)에 인도되어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공매절차 미이행 등을 이유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자동차세 등을 과세한 것은 지방세 과세의 대원칙인 「지방세기본법」제17조의 실질과세를 위배한 위법․부당한 과세이다.
위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의 명의만 있을 뿐 사실상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 건 자동차는 2016.3.20.경에 이미 채권회사에 인도되어 있고, 그 당시 청구인은 구속 수감되어 있어 자동차를 전혀 사용할 수 없었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자동차세 등은 당시 OOO 소재 OOO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었던 채권회사에게 부과하는 것이 맞는 이치일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28조 제2항은 자동차세가 다른 세목과 달리 일할계산 세목으로 인하여 정기분 부과 외에 수시 부과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열거해놓은 규정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 규정을 위배한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2항 제2호에서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정기분 지방세를 과세 누락하였거나 착오로 정당세액에 미달하여 과세한 경우 또는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거나 정당세액에 미달하게 신고·납부한 때 그 누락 및 미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정당세액에 미달하게 과세(신고·납부)한 부분 등은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하게 되는바, 이를 일반적으로 수시분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2차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2)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자동차 할부금 등의 연체로 인한 채무변제를 이유로 채권회사에 이 건 자동차를 인도하여 사실상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어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지방세법」제126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 제2항 제6호에서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자동차의 저당권자는 청구인의 자동차 할부금 채권을 채권회사에 양도하였고, 채권회사는 당시 담당 직원의 퇴사로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경매와 공매 등을 의뢰한 사실은 없으며, 현재 OOO 소재 OOO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 이 건 자동차가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으로 부터 통보된 사항이 없는 점, 자동차등록원부 상에도 경매와 공매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 볼 수 있는 등재 사항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자동차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권자의 점유상태에 있을 뿐이므로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실질과세 규정인 「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1항의 납세의무자는 과세대상물건을 「지방세법」상 취득행위(등기이전, 사실상 잔금 지급 등)를 통하여 취득한 경우 소유자로 볼 수 있는 것이지 채권 채무관계에 의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점유를 포기하고 채권회사에 인도한 것은 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사실상 소유권이 귀속되는 자로 보아 채권회사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고지서 송달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부과 취소 후 재부과한 처분이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자동차를 점유․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7.24. 이 건 자동차를 OOO(청구인의 모)과 공동명의로 하여 신규 등록을 하면서 OOO(이하 "저당권자"라 한다)를 저당권자로 하여 저당설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1차 부과처분이 있기 전인 2015.7.8. 구속․수감되었고, 처분청은 그 후 1차 부과처분에 따른 각 납세고지서(3건)를 청구인이 구속되기 전의 주소지로 우편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9.7. 1차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은 2018.10.26. 청구인이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어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고 이 건 자동차는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과취소 주장은 이유가 없음이 인정되나,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그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1차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8.11.12. 청구인에게 현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하고, 1차 부과처분과 동일한 세액으로 하여 2차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건 자동차의 저당권자가 청구인의 자동차 할부금 채권을 채권회사에 양도하였고, 채권회사는 경매와 공매 등을 의뢰한 사실은 없으며, 현재 OOO 소재 OOO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는 그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한 1차 부과처분은 「지방세법」제128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른 수시부과 사유로 과세한 것이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정기분으로 과세한 것이고, 정당하게 부과된 정기분 자동차세 등에 대한 1차 부과처분이 고지서 송달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동일한 세액으로 하여 2차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2차 부과처분이 「지방세법」제128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른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이고,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에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실상 이를 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자동차세 부과가 정당하다(대법원 2002.8.26. 선고 2002두5733 판결및 조심 2017지992, 2017.11.23. 외 다수, 같은 뜻임) 하겠는 점, 실질과세라 함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 등이 서류상 명의만 있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 그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으로 그 사실상의 귀속은 사실상 대금지급이나 명의이전 행위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바, 심리일 현재 이 건 자동차가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제3자의 거래대금 지급이나 제3자에 대한 명의이전 등록신청 등의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채권회사가 이 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제121조 제2항 제6호에서 비과세 요건으로 규정한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6.1.1.부터 2018.12.31.까지의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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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성립한다.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2.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경우 : 5년
(2)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된 것)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6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ㆍ경호ㆍ경비ㆍ교통순찰 또는 소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ㆍ청소ㆍ오물제거 또는 도로공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3. 그 밖에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4.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 :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4) 지방세법 시행령(2018.4.30. 대통령령 제28841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비과세) ② 법 제126조 제3호에서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정부가 우편·전파관리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특수한 구조로 제작한 것으로서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
2. 주한외교기관과 국제연합기관 및 주한외국원조기관(민간원조기관을 포함한다)이 사용하는 자동차
3.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4.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6.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7.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업자 명의로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용 건설기계. 다만, 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8. 「자동차등록령」제3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6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5) 자동차관리법(2017.12.26. 법률 제15321호로 개정된 것)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