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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감심2019-573(2019.12.24.) 

감심2019-573(20191224) 자동차세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결정요지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이 장애인 본인과 공동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에는 장애인 본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만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변동사 유를 불문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장애인 본인과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세 등의 감면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8. 4. 27. 시어머니인 청각장애 2급 B(이하 “시모”라 한다)와 공동으로 승용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등록하여 자동차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 7. 9.부터 2019. 5. 19.까지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상 시모와 세대를 함께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19. 6. 3. 자동차세 등 446,730원(자동차세 343,640원, 지방교육세 103,09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세대를 분리할 경우 자동차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시모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였으므로 실제로는 같은 세대로 보아야 하며, 파킨슨병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와 인접한 곳으로 분가한 경우 사실상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조세심판원의 결정*주1)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로 하여 시모와 함께 살던 청구인은 2018. 4. 27. 이 사건 자동차를 시모와 공동명의(지분: 청구인99%, 시모 1%)로 취득하면서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등록하여 자동차세를 면제받았다.

2) 청구인과 시모는 청구인의 주소지에 그대로 머무르면서 2018. 7. 9.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였다가 2019. 5. 20. 다시 합가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시모와 세대를 함께 하지 않은것을 확인하고 2019. 6. 3.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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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조세심판원 2012. 6. 5. 자 조심 2012지0181 결정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납기(1월부터 6월까지는 6. 16.부터 6. 30.까지, 7월부터 12월까지는 12. 16.부터 12. 31.까지)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와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등에는 수시로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3항에 따르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3항의 규정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일반인과 달리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특혜규정에 해당하므로 그 적용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위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이 장애인 본인과 공동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에는 장애인 본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만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변동사유를 불문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장애인 본인과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세 등의 감면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관계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3항에 따르면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정사실 “2)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과 시모는 2018. 7. 9.부터 2019. 5. 19.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므로 자동차세 면제대상이 아닌 점, ②조세의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8주3) 위 조항의 면제요건은 확장ㆍ유추해석되지 않아야 하고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하며 청구인이 위 조항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그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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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60839 판결

*주3)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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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근거 중 하나로 조세심판원의 결정*주4)을 들었는데, 해당 결정은 장애인인 어머니와 자동차를 공동등록한 후 연접한 주택으로 세대를 분리하였더라도 계속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것이고, 이와 달리 자동차세의 경우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2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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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조세심판원 2012. 6. 5. 자 조심2012지0181 결정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방세법」

○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이하 생략)

○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4.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5. 삭제 <2016. 12. 27.>

(이하 생략)

□ 「주민등록법」

○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ㆍ관리한다.

③ 삭제

④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ㆍ관리ㆍ보존방법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② 법 제17조 제1항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의 경우 그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

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1대로 한정한다.

(이하 생략)

□ 「감사원법」

○ 제46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① 감사원은 심사의 청구가 제43조 및 제44조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감사원은 심리 결과 심사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심사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기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심사청구자와 관계기관의 장에

게 심사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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