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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1.25 17:19 조회 수 : 97

문서번호/일자 조심2018지1108 , 2018.10.05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을 한도로 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의무를 상속했으므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보임.

본문전체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4.1.13. 상속이 개시된 피상속인(청구인의 배우자인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명의의 2009년식 OOO 승용자동차(OOO비영업용,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가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법」 제1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2018.6.8. 청구인에게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부채가 많아 법원에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쟁점자동차는 소재지, 사용인 등을 알 수 없는 일명 대포차로 상속 한정승인된 재산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이후 청구인은 처분청에 한정승인 수리 결정서를 제출하였는바(경찰서에도 도난신고를 하고자 하였으나 담당 경찰이 상속포기를 했으니 소유자가 아니어서 도난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여 도난신고를 하지는 못하였음),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그 권리의무를 승계받지 아니하여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처분청 의견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적 성질의 조세로서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인바,

비록 쟁점자동차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인 사용수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청구인 명의로 쟁점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이 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자동차의 말소등록이 되지 아니한 점, 한정상속의 권리의무 관계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상속포기가 아닌 이상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동상속인 중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 한정승인을 한 청구인에게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자동차는 2014.1.13. 자동차등록원부에 피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최초 등록일 : 2008.4.21.)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2014.12.30. 전라북도 전주시에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로 신고 접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피상속인이 2014.1.13. 사망하자 공동상속인 중 OOO는 2014.3.27.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2014.4.22. 수리(전주지방법원 2014.4.22.자 2014느단245 결정)되었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인 청구인은 2014.4.8.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4.6.20. 수리(전주지방법원 2014.6.20.자 2014느단287 결정)되었으며, 위 결정에 첨부된 별지에 쟁점자동차(시가 OOO)가 피상속인의 유일한 적극재산으로 신고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2014.1.13.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쟁점자동차가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되지 아니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2018.6.8. 청구인에게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과세기간 : 2018.1.1.~2018.6.30.)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25조 제2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28조에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31조에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자동차가 불법명의 자동차로 신고되어 있고 상속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자동차관리법」 제5조의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며,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9.3.23. 선고 98도3278 판결, 같은 뜻임), 쟁점자동차가 불법명의 자동차로 신고되었다는 사실 만으로 그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 중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의무를 상속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 소유의 적극재산인 쟁점자동차를 상속받았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종국적으로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제1호 등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쟁점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되지 아니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유일한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연장자

③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분           기간          납기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⑤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분(期分)의 세액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2) 민법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3) 자동차관리법제13조(말소등록) ⑦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2.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당한 경우

(4)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31조(말소등록 신청) ⑦ 법 제13조 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

2.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당한 경우 :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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