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지방세운영과-32(2009.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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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운영과-32(20090105) 취득세
한정승인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등 질의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제31조;지방세법제104조;지방세법제105조;지방세법제110조
답변요지
한정승인자도 상속재산 소유권 취득하고 상속포기 하여 상속의 효과를 부인한 것이 아닌 이상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사망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상속재산이 법원경매 시 교부청구 한 체납지방세의 법정기일보다 금융기관의 근저당설정기일이 앞선 경우 경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체납지방세보다 우선하여 배분되는 것이므로 배당의 후순위로 체납세액에 충당되지 못해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본문
질의① 한정승인 된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타당한지 여부
질의② 상속재산의 법원의 경매 완료 후 체납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모두 충당될 수 있는지 여부 및 모두 충당되지 못할 경우 체납세를 면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5조 제9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4.1
2. 선고 2005두9491)
다. 귀문과 같이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한정승인자도 상속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정될 뿐이므로,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의 효과를 부인한 것이 아닌 이상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도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에 해당되어 사망시점(상속개시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며, 상속으로 취득한 물건이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취득세 과세는 적법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질의②에 대하여】
가.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 제3호에서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과 같이 한정승인 된 상속재산이 법원경매 된 경우 교부청구 한 체납지방세의 법정기일보다 금융기관의 근저당설정기일이 앞선 경우에는 경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체납지방세보다 우선하여 배분되는 것이므로 배당의 후순위로 체납세액에 모두 충당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며, 다만 체납처분 완료 후 결손처분(무재산 등 여부) 등 조세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요건 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징수권자가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