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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정팀-1976(2006.05.17) 

지방세정팀-1976(20060517) 취득세

용도변경된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관련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제111조

답변요지

용도변경된 차량의 취득시 시가표준액은 취득당시의 용도에 의하여 기준가격과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취득 당시의 용도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면 차량 기준가액은 비영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기준가액으로 적용하고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도 비영업용에 해당하는 잔가율을 적용한다.

본문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에서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차량은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액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77조 규정에서 차량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도변경된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의 시가표준액은 당해 차량의 취득당시의 현황(용도)에 의하여 기준가격과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입니다.

나. 이에, 취득세 시가표준액 산정대상 차량의 취득 당시의 현황(용도)이 비영업용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라 차량 기준가액은 비영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기준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귀문의 1의 경우 을설)하다고 할 것이고,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을 또한 비영업용에 해당하는 잔가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귀문의 2의 경우 을설)하다고 사료됩니다.

번호 제목
2857 한정승인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등 질의회신
2856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2855 한정승인 상속물건 압류해제 요건에 대한 질의 회신
2854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부
2853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2852 이 건 구조변경과 관련된 비용이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고 있고, 해당 장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조작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구조변경 관련 비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자동차 구조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2851 크레인의 취득가액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적용 하여야 되는 바, 크레인의 경과년수별 잔가율 적용은 기중기의 경과년수 5년차에 해당하는 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2850 차량의 종류변경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용도변경된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관련 질의 회신
2848 승합자동차 구조변경시 자동차세 적용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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