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서울세제-2567(2018.02.23) |
---|
서울세제-2567(20180223)
한정승인 상속물건 압류해제 요건에 대한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제42조 제1항
답변요지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차량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에 체납액의 승계는 상속인이 피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승계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단순승인이거나 한정승인에 별다른 구분을 두지 않는다고 하 할 것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체납세금을 납부하여야 압류를 해제 할 수 있다.
본문
【질의요지】
사망자(피상속인)의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사망자 1%, 자녀1인 99%)에 대해 사망자 지분 1%를 상속인에게 한정승인 할 경우, 한정승인에 따른 소유권이전 절차에서 압류물건 해제시 체납액 납부 범위에 대한 질의
(사실관계)
- 사망자(피상속인) 및 자녀 차량공동 등록 : 사망자(피상속인) 1%, 자녀1인(상속인) 99%
- 차량압류 : 사망자(피상속인)체납에 의한 차량 압류
- 한정승인 상속 : 피 상속인 1인(차량 공동등록 99%)에 상속으로 차량이전 예정
【회신내용】
「지방세기본법」제42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징수금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후 납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체납한 지방세와 피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아직 부과되지 아니한 지방세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 총액에서 상속으로 얻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하고 나머지 잔여 재산의 한도 내에서 체납액을 승계하는 것이고, 피상속인의 재산압류에 따르는 체납세금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차량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에 체납액의 승계는 상속인이 피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승계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단순승인이거나 한정승인에 별다른 구분을 두지 않는다고 하 할 것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체납세금을 납부하면 압류가 해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