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대법원 81누162 (1982. 8.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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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162 판결 [부동산압류처분취소] [공1982.11.1.(691),913]
판시사항
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된 체납국세액이 상속자산총액에서 공제되는 부채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부(적극)
다. 납세의 고지나 독촉없이 행한 압류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세를 공제하고 남은 상속 재산가액의 한도에서 상속에 인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국세 등 납세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체납국세액은 위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상속인이 상속 재산의 한도내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해서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상속 재산에 대한 압류는 그 압류 이전에 피상속인이나 그 상속인인 원고에 대하여 부과될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적법한 납세고지나 독촉이 없었으므로 무효이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국세징수법 제2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10.6. 선고 81누18 판결
원고, 상고인
조동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피고, 피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1.3.24. 선고 80구1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1조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풀이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세를 공제하고 남은 상속재산가액의 한도내에서 상속에 인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국세 등 납세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체납국세액은 위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의 납부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하여서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국세기본법 제24조 및 동시행령 제11조의 법리오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78.9.15 원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조용만에 대하여 그가 1976.3.5 부동산을 매도한데 대한 양도소득세, 방위세 및 그 각 가산금을 부과하였으나 동인은 이미 1976.4.13 사망한 사실을 뒤늦게 안 피고는 1979. 4.23 동 망인이 남긴 재산으로 보이는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121의 2답 529평, 같은 구 거제동 72의 26답101평을 압류하고 동 압류사실을 원고 조 동주에게 통지하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원심은 국세징수법제24조 제1항 제1호는 재산의 압류는 납세자가 독촉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야 비로소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하고 있고 앞서 설시한대로 피고가 상속인인 원고에 대하여 납세자지정 및 납부독촉을 한 것은 그보다 훨씬 후인 10월과 11월의 일이니 피고가 1979.4.23 위 수안동 및 거제동토지에 대하여 한 압류는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압류로서 그 효력이 없고 그에 기한 공매처분 또한 위법에 돌아가고 보면 결국 피고가 원고에 승계한 체납세금의 체납처분을 위하여 한 유효한 압류로서는 원고의 고유재산인 별지 목록기재 재산만을 압류한 것 뿐이라고 판단되고 나아가 위에서 판시한 원고의 승계세액과 견주어 보면 이건 압류가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권을 일탈하여 부당히 한것이거나 신의칙에 위배하여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상속재산에 대한 압류이전에 위 소외 망 조용만이나 그 상속인인 원고에 대하여 망 조용만에게 부과될 위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적법한 납세고지나 독촉이 없었으므로 위 압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압류사실을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는 그 유ㆍ무효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에 속함이 분명하므로 이 판단을 지목하여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고 비난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에 인하여 승계한 체납세금의 체납처분으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으며 위 상속재산에 대한 압류가 무효인 이상 본건 압류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이나 신의칙에 위반될 바도 아니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