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지방세특례제도과-794(2020.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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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환지예정지를 취득한 종교단체가 개발사업지구 oo개발사업조합의 조성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제1항에서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외부의 불가항력인 사유 및 관계법령에 의한 사용금지 등으로 당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당해 종교단체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며, 당해 종교단체가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그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는 그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1두229, 2002. 9. 4. 및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제4장 지방세특례제한법 법50-2) 참조}
○ 귀 질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를 취득한 종교단체가 oo도시개발사업조합이 추진하는 oo도시개발사업구역 조성사업의 지연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어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취득한 토지를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첫째, 동 지역의 개발사업은 2006년 11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한 이래 2007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11월 실시계획인가, 2015년 3월 환지계획인가, 2015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8회에 걸쳐 하는 등 통상 개발사업과 같이 장기간 진행중으로
당초 준공예정일보다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점, 둘째, 종교단체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기존 도시개발조합원으로부터 환지예정지를 2016월 6월 취득할 때 이건 환지예정지는 도시개발법 제36조(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환지처분일까지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셋째, 이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조합원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한 oo도시개발사업조합이며 환지예정지를 취득한 종교단체도 당해 oo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하게 되어 개발사업의 주체가 되었으며, 사업지구내 이주(철거)지연은 개발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내부적인 사정으로 그 귀책사유가 oo도시개발사업조합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 따라서 종교단체가 환지예정지를 취득할 때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개발사업지연등의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한 환지예정지를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에는 해당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794(2020.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