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지방세특례제도과-910(2020.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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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중소기업의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 지방세 감면규정이 중복으로 적용되는 경우 세목별로 감면율이 높은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2017.12.19) 중소기업이 산업단지 내에 건축물을 신축
-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의 산업용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어 취득세에 대해 감면신청(지특법 제78조④)
○ (2018.04.30) 해당 산업용건축물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음
- 기업부설연구소에 해당되어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에도 해당됨(지특법 제46조③)
○ (2018∼2019년) 산업단지 감면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감면(지특법 제78조④)
회신내용
가.「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 전의 것)」 제180조에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위 중복을 허용하는 단서 규정도 조문별(제73조, 제74조 등)로 중복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등 감면율이 높은 ‘감면규정’이라 함은 법령 조문별로 감면
율이 높은 ‘감면조문’ 자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또한, 지방세 감면에 대한 효과를 담보하기 위하여 감면조문별로 추징규정을 두고 있는데, 기업부설연구소 감면과 산업단지 감면에 대한 추징요건이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반면, 추징대상에 해당되었을 때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동시에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추징요건 및 추징세목 등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감면조문별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구 분 |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
산업단지 입주자 감면 |
추징대상 |
△토지또는건축물 취득후 1년 이내연구소로 인증받지 못한 경우 △연구소 인정 후 4년 이내 폐쇄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취득 후 3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직접사용 2년 안에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추징세목 |
취득세 및 재산세 |
취득세 및 재산세 |
다.아울러, 중복감면을 배제하는 입법취지는 2개 이상의 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을 방지하면서 과다한 조세지원을 조절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조세감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대법원 1996.10.11. 선고96누1337)’으로, 둘 이상의 감면조문을 중복으로 적용하여 유리한 세목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와 조세형평성 그리고 사후관리 측면에 배치되는 것(지방세운영과-4924, 2011.10.20.)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910(2020.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