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대법원 2013두21465(2014.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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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대법원 2013두21465(2014.02.14) 취득세
공유제 방식의 콘도를 특정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별장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식상 콘도지만 실질에 있어 별장에 해당되어 중과대상에 해당함
주문 / 처분청승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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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3. 9. 27. 선고 2012누36837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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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2. 11. 7. 선고 2012구합7050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 000, 000의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000, 000, 000, 00, 주식회사 000000, 주식회사 00000, 주식회사 00의 청구 및 원고 000, 000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00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00관광개발’이라 한다)는 2006. 11. 1.경 구 관광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4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00시 00구 00동 5-56, 5-49 지상의 객실 77실(25개동) 및 매점, 체력단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00000빌리지 0000000 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콘도미니엄’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을 마쳤다.
나. 1) 원고 000은 원고 000, 000의 어머니이고, 원고 00은 원고 000의 남편이다(이하 원고 000, 000, 000, 00을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원고 000 등’이라 한다). 위 원고들은 2005. 11. 21.경 00관광개발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콘도미니엄’이라 한다) 중 각 1/4 지분을 분양받아 2006. 12. 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일반세율(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13,791,0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 주식회사 000000(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00000, 이하 ‘원고 000000’라 한다)는 2010. 2. 22. 000, 000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콘도미니엄’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매수하여 2010. 2. 24.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일반세율(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27,61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원고 주식회사 00000(이하 ‘원고 00000’라 한다)는 2006. 2. 17. 00관광개발로부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3콘도미니엄’이라 한다)을 분양받아 2006. 11. 23.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일반세율(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24,437,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4) 원고 주식회사 00(이하 ‘원고 00’이라 한다)은 2005. 11. 22. 00관광개발로부터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4콘도미니엄’이라 한다)을 분양받아 2006. 11. 1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일반세율(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24,443,2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5) 원고 000, 000은 부부로써 2005. 11. 29. 00관광개발로부터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5콘도미니엄’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분양받아 2006. 11. 2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일반세율(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19,635,4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1) 피고는 제1콘도미니엄의 구조가 주거용 건축물과 동일하고, 원고 000 등에 의해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된다는 이유로 제1콘도미니엄을 별장으로 판단한 후 2011. 12. 2. 원고 000 등에게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 000 등이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각 21,912,810원 및 농어촌특별세 각 1,379,1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제1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 000 등은 제1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2. 29.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2. 4. 25.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
2) 피고는 원고 000000, 00000, 00이 제2, 3, 4콘도미니엄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2, 3, 4콘도미니엄을 별장으로 판단한 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위 원고들이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2011. 10. 14. 원고 000000에게 취득세 137,256,8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725,680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제2부과처분’이라 한다), 2011. 10. 5. 원고 00000에게 취득세 153,500,130원 및 농어촌특별세 9,774,800원을 부과하였으며(이하 ‘제3부과처분’이라 한다), 2011. 8. 11. 원고 00에게 취득세 152,179,350원 및 농어촌특별세 9,777,3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제4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 000000, 00000, 00은 제2, 3, 4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1. 11.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3. 5. 기각되었다.
3) 피고는 제5콘도미니엄의 구조가 주거용 건축물과 동일하고, 원고 000, 000에 의해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된다는 이유로 제5콘도미니엄을 별장으로 판단한 후 2011. 12. 13.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 000, 000이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원고 000에게 취득세 62,347,460원 및 농어촌특별세 3,927,280원을, 원고 000에게 취득세 62,341,480원 및 농어촌특별세 3,926,9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제5부과처분’이라 하고, 제1 내지 5부과처분을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 000, 000은 제5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3. 5.경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피고는 원고 000에게 2012. 1. 1.경 가산금 1,988,230원{= 취득세에 대한 가산금 1,870,420원(= 62,347,460원 × 3/100, 10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금 117,810원(= 3,927,280원 × 3/100)}을, 2012. 2. 1.경, 2012. 3. 1.경, 2012. 4. 1.경 각 중가산금 795,280원{= 취득세에 대한 중가산금 748,160원(= 62,347,460원 × 12/1000) +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중가산금 47,120원(= 3,927,280원 × 12/1000)}을 부과하였으며, 원고 000에게 2012. 1. 1.경 가산금 1,988,040원{= 취득세에 대한 가산금 1,870,240원(= 62,341,480원 × 3/100) +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금 117,800원(= 3,926,900원 × 3/100)}을, 2012. 2. 1.경, 2012. 3. 1.경, 2012. 4. 1.경 각 중가산금 795,210원{= 취득세에 대한 중가산금 748,090원(= 62,341,480원 × 12/1000) +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중가산금 47,120원(= 3,926,900원 × 12/1000)}을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내지 9,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1, 2,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000, 000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지방세법」제27조(현재의 「지방세기본법」제59조, 제60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000, 000의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콘도미니엄이 별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이 사건 콘도미니엄은 최초 구 관광진흥법 시행령(2007. 11. 13. 대통령령 제203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별표 1]에서 규정한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인 관광객의 취사·체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 매점 또는 간이매장, 문화체육공간을 갖추고 있었던 점, 매점 등의 부대시설은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요건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후 위 부대시설이 없어졌다고 하여 휴양콘도미니엄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구 관광진흥법 제2조 제5호, 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7조 등에 의하면 휴양콘도미니엄의 공유자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고, 공유자가 객실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한 사업자는 공유자 소유의 객실을 공유자 아닌 자에게 이용하도록 할 수 없으므로, 구 관광진흥법 및 구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의하더라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실상 객실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은 휴양콘도미니엄을 관광숙박시설로 분류함으로써 주거용 건축물인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과 구분하고 있으므로, 휴양콘도미니엄은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주거용 건축물임을 전제로 한 별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설령 00관광개발이 매점 등의 부대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객실예약접수대장이나 숙박부 등을 비치하지 않는 등 일반적인 휴양콘도미니엄 관리회사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00관광개발이 이 사건 콘도미니엄의 운영방법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영업용 시설인 이 사건 콘도미니엄이 주거용 건축물인 별장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7조 제2호는 공유자 또는 회원이 이용하지 아니하는 객실에 한하여 공유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사업자가 객실을 일반인에게 제공함으로써 공유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공유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일 뿐 공유자 등이 이용하지 아니하는 객실을 의무적으로 일반인에게 이용하도록 하라는 취지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콘도미니엄은 별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
원고들은 구 관광진흥법에 따라 분양받은 이 사건 콘도미니엄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별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 역시 휴양콘도미니엄에 관하여 관행적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징수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콘도미니엄을 별장으로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콘도미니엄이 별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1호는 별장, 즉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표준세율의 500/1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바, 별장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령에서 별장은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별도의 분류대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령에서도 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재지역, 구조, 규모, 휴양시설의 구비 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2,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직원이 2011. 11. 25. 제1콘도미니엄을 방문하여 이용실태를 확인하였을 당시 원고 000과 원고 000의 남편인 000은 아들인 원고 000(당시 해외 연수 중이었다)이 제1콘도미니엄에서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 000은 처 및 자녀들과 함께 2003. 4. 21.경부터 원고 000 소유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07. 8. 9.경부터 해외 연수를 가기 전인 2010. 8. 15.경까지는 서울 00구 00동 소재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고(서울 00구 00동 소재 아파트의 소유자는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출국일인 2010. 8. 16.경부터는 원고 000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였던 점, ② 피고의 직원은 위 이용실태 확인 당시 제1콘도미니엄에 원고 000이 생활하였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던 점, ③ 제1콘도미니엄의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수도사용량이 동절기인 12월부터 2월까지는 0~1톤, 나머지 기간은 0~5톤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미미한 점, ④ 원고 000 등은 이의신청 당시 분당서울대학병원 의사인 원고 000이 2005. 4.경부터 2010년 초반까지 진료 이외에 논문 준비, 연구, 실험 등으로 업무가 과다하여 출퇴근 시간을 절약하고 논문 집필에 전념하기 위해 병원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을 물색하던 중 경비를 줄이기 위해 제1콘도미니엄을 원고 000, 000, 00과 공동으로 취득한 후 주중에는 제1콘도미니엄에 머물면서 출퇴근을 하였고, 원고 000의 처와 자녀 2명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아파트에서 따로 거주하였으며, 목요일 이후부터 주말 동안에는 원고 000과 000이 인근에 있는 골프장(00 코리아CC)에서 골프를 친 후 제1콘도미니엄에 머물면서 텔레비전 시청, 독서, 취침 등을 하는 등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0000대학병원에서부터 이 사건 콘도미니엄 및 서울 강남구 삼성동까지의 거리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000과 원고 000, 000이 제1콘도미니엄의 다른 공유자인 원고 000, 00을 배제한 채 이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원고 000 등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000과 000은 이 사건 제1콘도미니엄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기보다는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구 관광진흥법 제7조, [별표 1])에 의하면 휴양콘도미니엄업은 등록기준으로서 매점 또는 간이매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피고의 직원이 2011. 3. 28. 제4콘도미니엄을, 2011. 4. 25. 제2, 3콘도미니엄을 각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콘도미니엄에는 매점 등의 부대시설이 없었고, 휴양콘도미니엄에 일반적으로 비치되어 있는 객실예약접수대장, 숙박부, 요금표 등이 없었으며, 오히려 객실별로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거나 객실 창문에 화분 등 개인적인 물품이 비치되어 있는 등 주거용 건축물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물품이 비치되어 있었던 점, ⑥ 원고 000000, 00000, 00은 심판청구 당시 제2, 3, 4콘도미니엄을 직원들을 위한 후생복리시설로서 간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바, 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제2, 3, 4콘도미니엄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별장의 요건인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법인의 경우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이 사건 콘도미니엄은 인근에 골프장이 위치해 있어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제1 내지 5콘도미니엄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별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이전에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징수하였을 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징수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의 그러한 행위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콘도미니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징수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000, 000의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000, 000, 000, 00, 000000, 00000, 00의 청구 및 원고 000, 000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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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00시 00구 00동 5-56 00000빌리지 0000000 콘도미니엄 제107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1, 2, 3층 각 295.61㎡
지하1층 430.89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00시 00구 00동 5-56 대 31,364㎡
2. 00시 00구 00동 5-49 대 10,53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제101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35.25㎡
(대지권의 표시)
1, 2 소유권대지권 380.86/41896
2. (1동의 건물의 표시)
00시 00구 00동 5-56 00000빌리지 0000000 콘도미니엄 제115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1층 221.195㎡
2층 422.458㎡
3층 220.02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00시 00구 00동 5-56 대 31,364㎡
2. 00시 00구 00동 5-49 대 10,53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제202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93.28㎡
(대지권의 표시)
1, 2 소유권대지권 540.42/41896
3. (1동의 건물의 표시)
00시 00구 00동 5-56 00000빌리지 0000000 콘도미니엄 제118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1층 220.411㎡
2층 422.85㎡
3층 220.41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00시 00구 00동 5-56 대 31,364㎡
2. 00시 00구 00동 5-49 대 10,53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제101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93.28㎡
(대지권의 표시)
1, 2 소유권대지권 540.42/41896
4. (1동의 건물의 표시)
00시 00구 00동 5-56 00000빌리지 0000000 콘도미니엄 제117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1층 220.411㎡
2층 422.85㎡
3층 220.41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00시 00구 00동 5-56 대 31,364㎡
2. 00시 00구 00동 5-49 대 10,53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제102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93.09㎡
(대지권의 표시)
1, 2 소유권대지권 539.94/41896
5. (1동의 건물의 표시)
00시 00구 00동 5-56 00000빌리지 0000000 콘도미니엄 제112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1, 2, 3층 각 180.97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00시 00구 00동 5-56 대 31,364㎡
2. 00시 00구 00동 5-49 대 10,53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제301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60.87㎡
(대지권의 표시)
1, 2 소유권대지권 452.65/4189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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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관광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4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라 함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관광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라 함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4. "회원"이라 함은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당해관광사업자(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공유자"라 함은 단독소유 또는 공유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시설을 관광사업자(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목에서 규정하는 업
나. 휴양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시설의 회원·공유자 기타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제4조 (등록)
② 제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기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분양 및 회원모집)
①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아니면 당해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휴양콘도미니엄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휴양콘도미니엄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휴양콘도미니엄이 아닌 숙박시설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행위
2. 휴양콘도미니엄의 시설과 휴양콘도미니엄이 아닌 숙박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3. 분양 또는 회원모집으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하는 약관에는 제5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양·회원모집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여야 한다.
⑤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는 공유자·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2. 시설의 이용
3.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4. 회원 입회금의 반환
5. 회원증의 발급 및 확인
6.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 구성
7. 기타 공유자·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제4조(등록)
①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2007. 11. 13. 대통령령 제203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등록기준)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5조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① 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과 호텔업 및 제2종종합휴양업 시설의 회원모집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종종합휴양업 시설중 등록체육시설업 시설에 대한 회원모집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1개의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은 2인 이상일 것. 다만, 공유자 또는 회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1개의 객실에 공유제 또는 회원제를 혼합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5. 공유자 또는 회원의 연간 이용일수는 365일을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인원수로 나눈 범위 내일 것
제27조 (공유자 또는 회원의 보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는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시설의 이용 : 공유자 또는 회원이 이용하지 아니하는 객실에 한하여 공유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이용하게 할 것. 이 경우 객실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객실이용내역을 작성하여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7조 관련)
3. 휴양콘도미니엄업
가. 객실
(1) 동일단지안에 객실이 50실이상일 것
(2) 관광객의 취사·체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나. 매점등
매점 또는 간이매장이 있을 것.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문화체육공간
공연장·전시관·미술관·박물관·수영장·테니스장·축구장·농구장 기타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문화체육공간을 1개소이상 갖출 것.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안에 소재할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2008. 11. 26. 대통령령 제2112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등록기준)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4조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① 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과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의 회원모집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 중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에 대한 회원모집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한 개의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가족(부부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만을 수분양자 또는 회원으로 하지 아니할 것. 다만, 공유자 또는 회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한 개의 객실에 공유제 또는 회원제를 혼합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5. 공유자 또는 회원의 연간 이용일수는 365일을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인원수로 나눈 범위 이내일 것
6. 주거용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제26조 (공유자 또는 회원의 보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는 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시설의 이용 : 공유자 또는 회원이 이용하지 아니하는 객실만을 공유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이용하게 할 것. 이 경우 객실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6호에 따른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객실이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에 알려야 한다.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3. 휴양콘도미니엄업
가. 객실
(1)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50실 이상일 것
(2) 관광객의 취사·체류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나. 매점 등
매점이나 간이매장이 있을 것. 다만, 여러 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문화체육공간
공연장·전시관·미술관·박물관·수영장·테니스장·축구장·농구장, 그 밖에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문화체육공간을 1개소 이상 갖출 것.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안에 있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①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은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 전에 징수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2조의2(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물의 가액(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500만원 이내일 것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지역
②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제59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0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59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은 제59조 단서의 경우와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倂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③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4조 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교육기본법」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및 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고시원(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