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취득세 — 취득 성격과 취득시기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사업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가 일반 매매와 다릅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해야 하므로 이 날짜 하나가 가산세를 가릅니다. 취득일 시점의 조문 원문으로 답합니다.
어느 시점의 조문으로 볼까요
어떤 경우입니까
사업 단계와 조합원 지위는 사실관계라 이 화면이 판정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줄을 고르십시오.
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정비 (도시정비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주택조합 (주택법)
도시개발사업 — 환지방식 (도시개발법)
그 밖의 건축 (리모델링·신축 일반)
원조합원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는 신축 건축물
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정비 (도시정비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 2026-08-07 시점 기준
| 구분 | 결론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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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 성격 | 원시취득 | 지방세법 제7조 제16항 읽은 조문 판 2023-03-14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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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일 | 사용승인서(정비사업은 준공인가증) 교부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읽은 조문 판 2019-05-31 ~ 현재 (조항 자체는 2011-01-01 부터 있습니다 — 이 날짜는 글자가 마지막으로 바뀐 날입니다)이 조항은 4번 바뀌었습니다 — 2011-01-01 · 2014-08-12 · 2018-02-09 · 2019-05-31. 다른 시점이 궁금하면 위 기준일을 바꿔 보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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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성격 근거 — 지방세법 제7조 제16항 원문
⑯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거나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받는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며, 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승계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취득일 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원문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다른 법 (2026-08-07 시점의 번호 — 지금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곳
- ★ 소유권이전 고시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20조 제7항이고, 대상은 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원 비귀속 토지입니다. 두 날은 보통 수개월~1년 이상 차이가 나고, 신고기한(60일)이 통째로 어긋납니다.
- 임시사용승인을 먼저 받았으면 그 날, 사실상 사용이 더 빠르면 그 날입니다.
- ★ 재개발과 재건축이 갈리는 곳이 있습니다. 제7조 제8항(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의 「주택조합등」에는 재건축조합만 들어 있습니다. 재개발조합은 2023-03-14 제16항이 생기기 전까지 이 계열의 명문이 없었습니다.
그 시점에 있던 관련 조문
지방세법 제7조 제8항 읽은 조문 판 2018-02-09 ~ 현재 (조항 자체는 2011-01-01 부터 있습니다 — 이 날짜는 글자가 마지막으로 바뀐 날입니다)이 조항은 3번 바뀌었습니다 — 2011-01-01 · 2016-08-12 · 2018-02-09. 다른 시점이 궁금하면 위 기준일을 바꿔 보십시오.
재건축조합·주택조합에는 이 조항이 2011년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누가 취득하는가를 정한 것이지 원시·승계 성격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재개발조합은 여기 들어 있지 않습니다.
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취득일 정하기 아는 날짜만 넣으셔도 됩니다
위 칸에 아는 날짜를 넣으면 조문이 정한 규칙(사용승인서(정비사업은 준공인가증) 교부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대로 취득일과 신고기한을 내 드립니다.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중과·감면도 확인하기
계산기에는 취득일과 취득 성격만 넘어갑니다 — 물건 종류·과세표준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그쪽에서 넣으십시오.
이 경우에 볼 만한 감면 후보 5건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2026-08-07 시점에 살아 있는 조문을 말로 찾은 것입니다. 요건 충족은 서류로 확인해야 하며 이 화면이 판정하지 않습니다.
감면 찾기에서 더 보기
참고 해석사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세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 조 단위로 찾은 사례 1,629건 (제7조 전체는 2,568건)
법원근거조문 명시2018두44753 · 2018-10-04
원고 등이 이 사건 협의회에 이 사건 주식의 처분권을 위임하고 경영권포기각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회사가 채권금융기관들의 공동관리하에 들어간 점 및 이 사건 회사의 워크아웃 절차 진행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주식 비율의 증가분만큼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원근거조문 명시2017두73679 · 2018-03-15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사업용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잔금지급일이나 등기일 당시에는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구획할 수 없어 조합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취득세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조합으로서는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나타난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의 비율 등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취득세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추후 이전고시에 따라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의 비율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정확한 취득세액을 산정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정당한 세액으로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법원근거조문 명시2017두70557 · 2018-02-28
이 사건 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므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유권해석근거조문 명시지방세운영과-320 · 2018-02-09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법인의 주식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재산을 이혼하면서 본인 명의로 공시한 것에 불과해서 해당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 조문 번호를 인용한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가 695건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에서는 같은 번호가 다른 내용이라 함께 보여주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 조 단위로 찾은 사례 986건 (제20조 전체는 1,532건)
법원근거조문 명시2018두33845 · 2018-07-11
미완성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만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취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미완성 건물에서는 추가공사를 완료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비로소 이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경매로 주택의 용도로 건축 중인 미완성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인 토지를 매수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미완성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지도 않았고, 주거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미완성 건물에 관하여 추가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이 있다 할 것인데, 그 취득은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건축물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미완성 건물이나 그 부
감사원근거조문 명시감심2017-2 · 2018-05-24
취득자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을 하였다면 취득으로 보아야 하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한 이상, 이후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더라도 당초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법원근거조문 명시2017두73679 · 2018-03-15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사업용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잔금지급일이나 등기일 당시에는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구획할 수 없어 조합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취득세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조합으로서는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나타난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의 비율 등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취득세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추후 이전고시에 따라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의 비율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정확한 취득세액을 산정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정당한 세액으로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법원근거조문 명시2017구합1402 · 2017-07-20
이 조문 번호를 인용한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가 101건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에서는 같은 번호가 다른 내용이라 함께 보여주지 않습니다.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어 다른 세목 사건이 섞입니다. 이 화면은 취득세 사건만 보여 줍니다 — 위에 적힌 조문 전체 건수와 다릅니다.
색인이 조문 기준이라 세목이 섞입니다 — 취득세 사건만 남겼습니다.
이 화면이 하지 않는 것
- 사업 단계·조합원 지위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관리처분계획·조합원 명부 등으로 가려집니다.
- 수용·협의취득(공익사업법)은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수용을 따로 정한 항이 없어 유상승계취득(제2항)으로 보게 되는데, 그 판단은 보상 방식에 따라 갈리므로 조문만 보여 드리고 정하지 않습니다.
- 초과 면적분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문에 명문이 없습니다. 지어내지 않습니다.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그 경우에 볼 만한 조문을 후보로만 보여 드리고, 요건 충족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감면을 말로 찾는 것은 중과·감면 찾기 화면이 더 자세히 합니다.
확보 구간: 2011-01-01 이후 취득분. 그 이전은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