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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서울시 세제과-10701 (2009.08.12) 

[문서번호]
서울시 세제과-10701
[세목]
지방소득세
[생산일자]
2009.08.12
[생산기관]
기타
[제목]
사업소세관련 용도구분 비과세 해당여부 질의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시행령제208조제1항 함은「법인세법」제3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제2조제1항
[본문]
1. 질의요지
- 비영리사업자인 학교법인이 유료노인의료복지시설로 설치·신고한 지하6층 지상50층의 초고층 사업장에 대하여 재산할 사업소세 용도구분비과세 해당 여부?
2. 질의회신
가.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는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제208조제1항에서는 법 제245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이라 함은 수익사업에만 직접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재산할과 종업원할을 말한다. 다만, 이 경우 비과세대상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때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라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제78조의2에서는 그 제1항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법인세법」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그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 --생략--, 그 제2호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인세법시행령제2조제1항에서는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또한 사회법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이라함은 노인복지법 등 각각의 사회복지관련 법률(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각목 법률 참조)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라. 귀구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이 지하6층 지상50층의 초고층사업장에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신고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내면서 업태를 서비스, 음식, 부동산업, 서비스, 서비스업으로 하고 종목을 노인의료복지시설, 한식점업, 임대, 골프연습장, 목용탕으로 하고 입소자들로 하여금 입소보증금을 받고 관리비 명목으로 월 120만원상당을 받을 뿐만 아니라 0000니스를 멤버쉽으로 운영하고 각종 의료진료 행위는 물론 카페, 노래방 사용에 대하여도 입소자가 실비 부담해야 하는 점,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학교법인이 설치·신고하여 유로로 운영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는 사업의 공익성을 찾아 볼 수 없음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귀구에서 사실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요약】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이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신고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입소자들로 하여금 입소보증금과 관리비를 받아 운영하고 각종 의료진료 행위 및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도 입소자가 실비 부담해야 하는 점,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학교법인이 설치·신고하여 유로로 운영하는 점 등을 볼 때 사업의 공익성을 찾아 볼 수 없고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재산할 사업소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번호 제목
»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이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신고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입소자들로 하여금 입소보증금과 관리비를 받아 운영하고 각종 의료진료 행위 및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도 입소자가 실비 부담해야 하는 점,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학교법인이 설치·신고하여 유로로 운영하는 점 등을 볼 때 사업의 공익성을 찾아 볼 수 없고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재산할 사업소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2374 사회복지사업인 독거노인돕기, 노인무료급식지원, 노인이동목욕서비스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2373 교회의 재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교회재단 명의로 등기하고,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신고하여 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급여 중 노인복지시설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고, 입소자가 무료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구성되어 장기요양급여를 수령하여 운영되는 경우라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아니므로 재산세는 비과세 대상이다.
237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과 같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바, 주택 취득 당시 타인 소유의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하여 다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2371 제3자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 취득한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2370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 바,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것은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부동산의 취득자와 보육시설인가증의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2369 종교단체가 영유아 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 후 2년 이내에 어린이 보육시설을 폐업하고 어린이 영어선교원으로 사용하며 그 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했다 해도 당초 비과세 받은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368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 바,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것은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부동산의 취득자와 보육시설인가증의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2367 주식교환으로인하여 기존과점주주와 구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 정한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주식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었고, 주식교환전후로 보유한 총주식비율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2366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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