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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문서번호]
2006-0283
[결정일]
2006.06.27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기각
[제목]
종교단체가 영유아 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이를 폐업하고 선교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어린이 보육시설을 폐업하고 어린이 영어선교원으로 사용하며 그 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일로부터 2년이상 당초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미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본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0.27. 서울특별시 ○○구 ○○동 222-7번지 건축물 1,318.5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4.11.18. 그 지상1층(284.49㎡, 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어린이 보육시설을 설치하므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영유아 보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2004.12.31. 법률 제73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7조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5.8.5. 운영곤란을 사유로 보육시설을 폐업하였으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4,273,030원, 농어촌특별세 350,580원, 등록세 1,709,200원, 지방교육세 316,330원, 합계 6,649,140원(가산세 포함)을 2006.3.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어린이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2005.8.5. 이를 폐업하고 자발적인 월정헌금으로 운영하는 ○○영어선교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것마저도 예배일이 아닌 평일에 한해 어린이선교원으로 이용되는 것이고, 예배일인 금요일 저녁과 안식일, 매주 월요일 저녁에는 소그룹 성경공부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006.5.9.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로 변경하였으므로 비과세 대상인 종교시설에 해당되어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영유아 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이를 폐업하고 선교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1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4.12.30. 대통령령 186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9조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그 제6호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는 2004.10.27.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어린이집)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고 그 외 부분은 종교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4.11.18.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시설명을 ○○어린이집으로 정원은 70명으로 하여 보육시설 신고(제2004-05호)를 하였으나 2005.8.5. 운영곤란을 사유로 보육시설 폐지신고를 하고 2006.5.9.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용도를 변경(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어린이집을 폐업하고, 예배일에는 성경공부방으로 평일에는 영어선교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로 변경하였으므로 비과세 대상인 종교용부동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과 구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6호에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 그 부동산 사용일로부터 2년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2004.11.18.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어린이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작성·제출한 지방세감면신청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노원구청장이 발급한 보육시설신고증(제2004-05호)에서도 2004.11.18.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보육정원 70명, 경영법인은 (재)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한국연합회유지재단, 시설장은 김○○로 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설치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05.8.5. 운영곤란을 사유로 폐업신고 하였음이 노원구청장이 통보한 민간보육시설(어린이집) 폐지 공문(가정복지과-16694, 2005.8.5)과 노원세무서장이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원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고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법 제127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추징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비록 청구인이 어린이 보육시설을 폐업하고, 예배일이 아닌 평일에 한해 어린이 영어선교원으로 사용하며 그 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일로부터 2년이상 당초 비과세 받은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에서 기 비과세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요약】
종교단체가 영유아 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 후 2년 이내에 어린이 보육시설을 폐업하고 어린이 영어선교원으로 사용하며 그 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했다 해도 당초 비과세 받은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번호 제목
2375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이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신고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입소자들로 하여금 입소보증금과 관리비를 받아 운영하고 각종 의료진료 행위 및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도 입소자가 실비 부담해야 하는 점,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학교법인이 설치·신고하여 유로로 운영하는 점 등을 볼 때 사업의 공익성을 찾아 볼 수 없고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재산할 사업소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2374 사회복지사업인 독거노인돕기, 노인무료급식지원, 노인이동목욕서비스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2373 교회의 재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교회재단 명의로 등기하고,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신고하여 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급여 중 노인복지시설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고, 입소자가 무료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구성되어 장기요양급여를 수령하여 운영되는 경우라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아니므로 재산세는 비과세 대상이다.
237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과 같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바, 주택 취득 당시 타인 소유의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하여 다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2371 제3자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 취득한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2370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 바,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것은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부동산의 취득자와 보육시설인가증의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 종교단체가 영유아 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 후 2년 이내에 어린이 보육시설을 폐업하고 어린이 영어선교원으로 사용하며 그 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했다 해도 당초 비과세 받은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368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 바,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것은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부동산의 취득자와 보육시설인가증의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2367 주식교환으로인하여 기존과점주주와 구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 정한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주식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었고, 주식교환전후로 보유한 총주식비율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2366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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