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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문서번호]
조심2010지0315
[결정일]
2010.12.30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기각
[제목]
종교용으로 비과세 받고서 어린이집으로 사용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것은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한다 할 것인데 위 사례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며 부동산의 취득자와 보육시설인가증의 대표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지방세법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지방세법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참조결정]
조심2010지0414 / 조심2008지0977 /
[본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6.8.4. OOOOO OOO OOO OO OOO 토지 218㎡ 및 그 지상 건축물 292.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400,000,000원에 취득하고서 종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비과세 신청하여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비과세 확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09.9.9.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데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인 472,132,65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2009.9.10. 청구인에게 당초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14,452,920원, 농어촌특별세 1,038,680원, 등록세 14,540,730원, 지방교육세 2,719,290원, 합계 32,751,6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0.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9.1.부터 쟁점부동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해오다가 2006.8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취득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과 관련하여 당초 비과세 신청시 처분청에서 행정지도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비과세 사유에 종교목적으로 사용한다고 기재한 점을 들어 쟁점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OO OOOOOOOO, OOOOOOOOOO). 실제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의 사례가 많은데 이는 사회기여도 및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아서 전도의 기회가 되는 것이므로 취득목적에 적합한 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운영상 책임소재를 위하여 단체가 대표자가 되지 못하며 담임목사에게 대표권과 원장자격을 동시에 부여하다가, 어린이집 업무가 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목사의 원장직이 상실되어 현재는 대표자격만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보육교사 1급 시설장 자격이 없는 OOO 목사가 원장의 자격과 대표권자의 자격이 주어진 것은 청구인의 목사이기 때문이며, 그후 청구인과 새생활교회가 통합되어 OOO 목사가 담임목사, OOO 목사가 부목사가 되었는데 담임목사만을 교회의 대표로 인정한다는 처분청(세무과)의 안내에 따라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담임목사인 OOO 목사로 변경하게 된 것이지 소유자가 변경된 것은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직회 회의(2006.6.22)의 의결에 따라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등 면제신청을 하지 않고, 같은 법 제107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사유로 하여 취득세 등 비과세 신청하고 처분청으로부터 비과세 확인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제직회에서 의결한 종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인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함으로써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게 되는 결과 더이상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비과세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사례(OO OOOOOOOO, OOOOOOOOOO)의 경우 종교단체가 처음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것이지만, 청구인의 경우 당초 예배당 건축이라는 종교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3년이 경과한 후에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종교용으로 비과세 받고서 어린이집으로 사용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6.6.22. 예배당 건축을 위한 쟁점부동산 매입 및 자금차입을 결정하고, 2006.7.22.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400,000,000원(2006.8.7. 잔금지급)에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재직회 회의록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6.8.3.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종교목적)”를 그 사유로 하여 지방세 비과세 신청을 하였으며, 2006.8.4.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처분청으로부터 비과세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다) 처분청은 2009.9.9.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당초 비과세 신청사유인 종교용도(예배당 신축)이 아닌 영유아보육시설에 사용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2009.9.10.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심리일 현재 쟁점부동산에서 운영중인 OOOOOO의 보육시설인가 기록을 살펴보면, OOOOOO은 2000.1.21. 그 대표자를 OOO으로 하여 OOOOO OOO OOO OO OOOOO에서 최초 인가되었다가, 2002.9.18. 당시 임차건물인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면서 그 대표자를 OOO으로 변경하였으며, 2009.7.9. 그 대표자를 청구인의 담임목사인 OOO으로 변경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되,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종교의식예배종교교육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부동산 취득일부터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목적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한 후, 영유아보육시설의 용도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OO OOOOOOOO, OOOOOOOOOOOO OO OOOOOOOO, OOOOOOOOOO OO)O
(4) 살피건대,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것은 종교의식ㆍ예배ㆍ축전ㆍ종교교육ㆍ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취득하고서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설령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을 적용한다손 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 중 OOOOOO의 대표자가 아니어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ㆍ등기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와 보육시설인가증의 대표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산세 포함)를 추징한 이 건 부과처분이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 바,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것은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부동산의 취득자와 보육시설인가증의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번호 제목
2375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이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신고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입소자들로 하여금 입소보증금과 관리비를 받아 운영하고 각종 의료진료 행위 및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도 입소자가 실비 부담해야 하는 점,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학교법인이 설치·신고하여 유로로 운영하는 점 등을 볼 때 사업의 공익성을 찾아 볼 수 없고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재산할 사업소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2374 사회복지사업인 독거노인돕기, 노인무료급식지원, 노인이동목욕서비스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2373 교회의 재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교회재단 명의로 등기하고,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신고하여 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급여 중 노인복지시설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고, 입소자가 무료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구성되어 장기요양급여를 수령하여 운영되는 경우라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아니므로 재산세는 비과세 대상이다.
237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과 같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바, 주택 취득 당시 타인 소유의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하여 다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2371 제3자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 취득한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2370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 바,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것은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부동산의 취득자와 보육시설인가증의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2369 종교단체가 영유아 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 후 2년 이내에 어린이 보육시설을 폐업하고 어린이 영어선교원으로 사용하며 그 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했다 해도 당초 비과세 받은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 바,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것은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부동산의 취득자와 보육시설인가증의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2367 주식교환으로인하여 기존과점주주와 구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 정한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주식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었고, 주식교환전후로 보유한 총주식비율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2366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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