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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사건번호]
 2007-0162 (2007.02.06)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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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비창업벤처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같은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창업벤처기업에 해당 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부동산 취득 이후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 당시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을 확인받지 아니한 이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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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2005. 8. 3.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예비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2005. 9. 29. 인천광역시○○구 ○○동 420-4번지(토지 6,674㎡, 건축물7,011.44㎡, 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한다)를 취득하여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제7839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제3항제1호및 같은법제120조 제3항의규정에 의한창업벤처중소기업이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취득한사업용 부동산의취득·등기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 면제받았으나,처분청은예비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인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지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 중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제외한 나머지 부분(토지:4,747㎡건축물: 4,987.14㎡ / 이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 5,097,123,081원에구지방세법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101,942,460원 농어촌특별세10,194,240원 등록세 101,942,460원지방교육세 20,388,490원 합계 234,467,650원을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서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이라함은 벤처기업으로서 법률적 지위를 취득한 날을 의미하므로 예비창업벤처기업확인을 받은 날인 2005. 8. 3.을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날”로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날부터 2년 내 취득한이 사건 쟁점부동산은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면제하여야 하나,처분청이예비창업벤처기업을 창업벤처기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미과세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예비창업벤처기업의 법률적 지위를잘못 파악한 것으로서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사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예비창업벤처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3항제1호및 같은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창업벤처기업에 해당 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같은법제120조제3항에서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2년 이내에취득·등기하는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제6조제2항에서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은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5. 8. 3.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예비벤처기업확인서(제051722041-1-00150호)를 발급받고 2005.9.29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취득한 후인 2006.3.3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발급 받은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이에 대하여청구인은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서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이라 함은 벤처기업으로서 법률적 지위를 취득한 날을 의미하므로 예비창업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인 2005. 8. 3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날로 보아 이 날부터2년 내 취득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조세특례제한법의규정에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구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같은법 제120조제3항에서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날부터2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제6조제2항에서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은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규정에 의하여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부합한다고(대법원 판례 : 2003. 1. 24.선고 2002두9537 판결)할 것이므로청구인의 경우 비록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이후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이사건부동산 취득 당시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을 확인받지 아니한이상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처분청이이 사건 부동산의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잘못이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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