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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사건번호]
 2007-0094 (2006.12.2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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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비창업벤처기업이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창업벤처기업에 해당 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감면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 면제하였다가 다시 추징한 처분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나 관행 등에 반하는 처분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오인함으로써 관계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위법·부당하게 된 행정행위를 바로잡은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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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2005. 6. 15. 경기도 ○○시 ○○구 ○○동 218번지 소재 아파트형공장건축물인○○-스페이스606호(토지 54.73㎡, 건축물235.09㎡,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를 취득함에 따라구 조세특례제한법 (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제3항제1호및 같은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창업벤처중소기업이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취득한사업용 부동산의취득·등기로 보아 취득세등을 과세 면제받았으나,예비창업벤처중소기업은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되는창업  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지않는다는 경기도 종합감사(2006.3.6~3.17)의지적에 따라2006.6.18 이 사건 부동산의취득가액(180,236,364원)을 과세표준으로구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3,604,720원, 농어촌특별세 360,470원 등록세3,604,720원,지방교육세 720,940원 합계8,290,850원을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IT부품 제조·도소매를 주업으로 하는 개인기업으로서2004.10.1 안양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 하고2005.2.7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예비벤처기업확인서(유효기간 :2005.2.7~2007.2.6)를 발급받은 후 예비창업벤처기업도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세무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세무 안내를 믿고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되기 전인2005.6.15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처분청 세무담당 공무원이 정확히 알려주었다면벤처기업의 확인을받은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다른 아파트형 공장을 최초 분양을 받아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음에도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이미 과세면제된 취득세등을  추징하는 것은책임 행정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이 사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예비창업벤처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3항제1호및 같은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창업벤처기업에 해당 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같은법제120조제3항에서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2년 이내에취득·등기하는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제6조제2항에서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은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 2005.2.7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예비벤처기업확인서(제051626141-1-000165호)를 교부받고 2005.6.1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후구 조세특례제한법 (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제3항제1호및 같은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예비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것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사유로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서류 등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예비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예비창업벤처기업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된다는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세무안내를 믿고 취득한 것이고, 2005.8.26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과세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같은법 제120조제3항에서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2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제6조제2항에서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은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부합한다고(대법원 판례 :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할 것이므로청구인의 경우는 2005.2.7 경기도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예비벤처기업확인서(제051626141-1-000165호)를 교부받고 2005.6.1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신고서 둥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사건부동산 취득 당시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을 확인받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세무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자의 신뢰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나 관행 등에 반하는 처분을 납세자에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비로소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같은법 제120조제3항에의한 감면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다가다시 추징한 처분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나 관행 등에 반하는처분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오인함으로써 관계규정을 잘못 적용하여위법·부당하게된행정행위를 바로잡은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처분청이이 사건 부동산의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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