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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사건번호] 조심2012지0414 (2012.08.28)
[세     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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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종합소득세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85조
[참조결정] 조심2012서2731 / 조심2012지0349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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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OOO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과 2007년귀속 종합소득세 OOO(이하 “이 건 종합소득세”라 한다)을청구인에게 과세하면서 「지방세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소득세분) 합계 OOO을 2012.5.1. 청구인에게 함께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소재에서 OOO를 운영하면서 2006년 10월부터 2007년 6월까지 OOO로부터 합계 OOO 상당의 경유를 매입한 사실이 있는데, OOO은 2007년 11월경 위 OOO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유류 출하전표를 위조하여 무자료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조사를 하여 관련자를 고발함과 아울러 과거 위 OOO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있는 전국의 81개 주유소에 대하여 일제히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도 위 기간 동안 OOO와의 거래에 대하여 모두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OOO의 경정부과처분을 받았고,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또는 패소함에 따라 OOO은 위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에서 쟁점이 된 매입세금계산서 전부를 기계적으로 단순자료로 처리하고 그 결과 이 부분 매입경비 전액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함으로써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의 경정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것인바,
 
   청구인이 제기한 위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판결의 취지는 OOO가 공급자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이 다르게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일 뿐 청구인과 OOO 사이에 아무런 실물거래도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했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라 하겠고, 이는 위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을 한 OOO이 뒤늦게 이러한 취지로 처분의 이유를 변경하였다는 점과 청구인이 OOO 명의의 법인계좌에 경유대금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약 OOO이라는 거액을 송금한 사실 및 OOO 관련 수사기관의 기록 등에 의하여 청구인과 OOO 사이에는 실물거래가 있었음이 명백하게 입증된다 할 것이며, 더구나 OOO의 범법사실로 인하여 2007년도에 세무조사를 받은 81개 주유소 중에서 상당수는 소득세 부분에 대하여는 경정부과처분을 받지 않았거나 행정소송 등으로 당해 처분에 대하여 취소판결을 받은 것에 비추어 보면,
 
   위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에 기초한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처분이라 하겠으므로, OOO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 건 지방소득세(소득세분) 부과처분 또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85조 및 같은 법 제89조 제1항에서 지방소득세 ‘소득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지방소득세(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이 건 종합소득세는 OOO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소득세분)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부과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합소득세 부과에 따른 지방소득세(소득세분)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85조 제1호 및 제3호, 제86조에 의하면,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하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93조 제2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고 하면서,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한편,
 
  「지방세법」 제97조 제4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소득세분을 환급하여야 한다.
 
  (3) 2012.5.1. OOO은 청구인에게 2006년 및 2007년 귀속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이에 따른 이 건 지방소득세(소득세분)를 함께 부과고지하였는데, 심리일 현재 청구인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가 우리원에 접수된 상태에 있을 뿐OOO 위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거나 경정결정되었다는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85조 제3호의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인데, 과세표준인 소득세액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소득세액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과세표준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마찬가지로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OOO.
 
    이 건의 경우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에 대한 OOO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 건 지방소득세(소득세분)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소득세분)를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2225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한 사실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그 잔금지급일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취득행위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사실상 취득자인 청구법인에게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2223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222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주택으로 재차 임대한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2221 병원과 20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220 장애인이 차량을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공동등록인을 자녀에서 배우자로 변경하고 그 날(공동들록인 명의변경일)부터 1년 내에 차량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명의변경일을 당해 차량의 취득일로 보고 그날부터 1년 내에 당해 차량을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진한 처분의 당부(취소)
2219 청구법인이 도시개발사업구역안의 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218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2217 재평가된 법인장부상 가액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처분의 당부
2216 주택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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