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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2185 당초 쟁점비용을 “영업권”으로 계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제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주석에 의하면, 위 비용은 양도법인의 자산, 부채를 양수하면서 공정가액이 아닌 장부가액으로 계산한 것이어서 이를 바로 잡아 “토지”계정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는 영업권 비용이라기 보다는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직·간접비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2184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함에 따라 한정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을 귀속받은 경우 취득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183 (1)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SPP머신○○(주)는 청구법인의 주식의 50% 미만인 33.48%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과점주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식취득을 과점주주 내부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2) 「항만법」상 항만기본시설(안벽, 물양장, 잔교, 부잔교, 돌핀, 선착장 등) 중 「지방세법」에서 “잔교”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잔교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2182 임대용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30일이 경과한 후 임대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181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일부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그 누락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2180 청구법인은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계속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던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2179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경기도 파주시에서 이 건 부동산으로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2178 무변론 판결은 당사자의 주장사실 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상대방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종결한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문상에 나타나는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2177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2176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 「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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