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1083(2012.4.9)

질의

이혼시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자가 분할등기를 하지 않고 원배우자와 재결합한 경우 취득세 세율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6호에는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과세대상을 취득할 경우에는 세율의 특례(표준세율에서 20/1000 차감)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에는 부부는 협의에 의해 이혼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일방은 다른 일방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함과 동시에 이혼후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대법원 2001.5.8. 선고 2000다58804 판결), 지방세법에서는 이로인한 취득을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에 대한 세율특례(종전 취득세 비과세)를 주는 것임.
따라서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자가 분할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결합한 후 당초의 재산분할 판결에 기초하여 분할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혼으로 인한 공동재산의 청산·분배에 해당되지 않고 이혼후의 생활유지를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없어 취득세 세율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면밀히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결정할 사안임.  끝.
번호 제목
1585 "대한결핵협회"가 보유한 부동산을 보건산업진흥원에 유상임대한 경우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이혼시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자가 분할등기를 하지 않고 원배우자와 재결합한 경우 취득세 세율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1583 분양보증사고로 대한주택보증(주)이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을 대위변제하고 시행사 명의로 보존등기된 미준공 건축물을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분양보증사고를 원인으로 시행사가 대한주택보증(주)에 납부한 과태료가 대한주택보증(주)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1582 자동차 소유자 사망(상속 개시) 이후 재혼한 배우자에게「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1581 필지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블록형 단독주택단지 내 도로와 공지가 단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1580 우체국 택배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관련 질의회신
1579 판결에 따른 자동차 납세의무는 언제부터인가?
1578 상속등록이 이루어 지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 해당여부
1577 연결납세법인의 2010년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개정된 지방세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수정(경정)신고납부대상인지 여부
1576 사용검사일(준공일) 이전에 공동주택의 발코니를 주거용으로 확장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주택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