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질의> 연결납세법인의 2010년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개정된 지방세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수정(경정)신고납부대상인지 여부

<회신> 지방세운영과-4037(2011.8.29)

가. 연결납세방식이란 법률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손익을 통산하여 연결모법인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제도로서,
- 법인세법상 연결납세방식에 의한 신고납부제도 도입에 맞추어 지방세법상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개정(2011.3.29 법률 제10469호)하면서, 부칙 제3조에서 개벙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인 사업연도 종료일에 발생하는 것이나, 법인세의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수시부과하는 경우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부의무 성립시기는 동법 제34조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이며,
- 지방세법 제91조 제1항 단서에서 추가납부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이내에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서 가감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다. 연결납세법인의 과년도 법인세 경정분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수시부과 사유(2010년도)가 발생한 때에 성립되고, 사업연도종료일(2010.12.31)로부터 5개월이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어서, 개정된 지방세법(2011.3.29 법류 제10469호)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1.1.1.이후에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 2010년도 경정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 가감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번호 제목
1585 "대한결핵협회"가 보유한 부동산을 보건산업진흥원에 유상임대한 경우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1584 이혼시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자가 분할등기를 하지 않고 원배우자와 재결합한 경우 취득세 세율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1583 분양보증사고로 대한주택보증(주)이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을 대위변제하고 시행사 명의로 보존등기된 미준공 건축물을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분양보증사고를 원인으로 시행사가 대한주택보증(주)에 납부한 과태료가 대한주택보증(주)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1582 자동차 소유자 사망(상속 개시) 이후 재혼한 배우자에게「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1581 필지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블록형 단독주택단지 내 도로와 공지가 단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1580 우체국 택배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관련 질의회신
1579 판결에 따른 자동차 납세의무는 언제부터인가?
1578 상속등록이 이루어 지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 해당여부
» 연결납세법인의 2010년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개정된 지방세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수정(경정)신고납부대상인지 여부
1576 사용검사일(준공일) 이전에 공동주택의 발코니를 주거용으로 확장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주택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