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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질의내용(요약)
임대사업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지점설치 전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중 직접 임대 부동산 관리를 위해 사용 할 부분 이외의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이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지방세운영과-3656(2009.9.9)


가.「지방세법」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3배 중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란 당해 지점이 그 설치 이전에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 제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임대사업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지점설치 전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중 직접 임대 부동산 관리를 위해 사용 할 부분 이외의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이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법인의 지점 설치 이전에 지점설치와 관련성 없이 임대를 주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는 중과대상으로 보지 않음으로(대법 94누11804, ‘95.4.28) 법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이전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와 관련성 있는 당해 법인이 임대용 부동산 관리를 위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분은 중과대상에 해당 될 것이나, 법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이전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와 관련성이 없이 임대를 주기 위해 취득하는 부분은 중과대상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번호 제목
» 임대사업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지점설치 전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중 직접 임대 부동산 관리를 위해 사용 할 부분 이외의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이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544 판결문에 나타난 취득금액의 과세표준 적용 질의
1543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을 신설(A법인)하면서 사업용재산의 취득·등기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감면받은 후, A법인이 법인신설 후 즉시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주식 지분율 : 갑 60%, 특수관계인 25%, 기타 15%)에게 흡수합병되는 경우
1542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인 법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를 발행하고 법원의 촉탁으로 증자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1541 “사법발전재단”을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대도시 내에서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는 “정부출자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1540 수탁자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
1539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1538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취득자금에 충당하고 부동산 취득이후 기간에 발생 할 이자비용을 선 지급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15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1536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자경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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