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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질의내용 -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취득자금에 충당하고 부동산 취득이후 기간에 발생 할 이자비용을 선 지급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지방세운영과-1764(2008.10.13.)

가. 지방세법제 111조제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 제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충당한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된 이자를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귀문과 같이 부동산 취득 이후 발생되는 지급이자를 선급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건설자금에 충당된 이자라고 볼 수 없어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조사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번호 제목
1545 임대사업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지점설치 전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중 직접 임대 부동산 관리를 위해 사용 할 부분 이외의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이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544 판결문에 나타난 취득금액의 과세표준 적용 질의
1543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을 신설(A법인)하면서 사업용재산의 취득·등기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감면받은 후, A법인이 법인신설 후 즉시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주식 지분율 : 갑 60%, 특수관계인 25%, 기타 15%)에게 흡수합병되는 경우
1542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인 법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를 발행하고 법원의 촉탁으로 증자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1541 “사법발전재단”을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대도시 내에서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는 “정부출자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1540 수탁자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
1539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취득자금에 충당하고 부동산 취득이후 기간에 발생 할 이자비용을 선 지급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15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1536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자경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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