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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10년 감심 제69호
제        목     지역개발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공사
                 □□광역시 □□구 □□□로 □□□
                 사장 ○○○
처   분   청     △△시장
주        문    처분청은 2008. 12. 22.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지역개발세 71,390,24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0,340,100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9,348,47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면 □□리 □□□-□□ △△△△△발전소(이하 “이 사건 제1소수력발전소”라 한다)와 △△△△△공사 △△△△△△발전소(이하 “이 사건 제2소수력발전소”라 한다)에서 2004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한 유수(流水, 이하 “발전용수”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1]의 기재와 같이 지역개발세 71,390,24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0,340,100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9,348,470원 포함)을 2008. 12. 22. 부과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지역개발세 과세요건을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 제1호 단서에 발전시설용량 1만 ㎾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유수로서 당해 발전소의 단위시간당 발전가능 총발전량 중 3천 ㎾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유수를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 및 제4항의 단서에 발전사업 허가를 발전소별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발전시설용량 1만 ㎾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허가 받은 각 발전소별로 구분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로 보고 당해 발전소의 발전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지사로부터 각 발전소의 발전시설용량을 1만 ㎾ 미만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고 단위시간당 발전가능 총발전량이 3천 ㎾ 이하인 이 사건 제1․2소수력발전소의 발전용수에 대하여는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 제1․2소수력발전소 및 △△△△△발전소의 발전시설용량을 합산한 23,950㎾의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하나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수력발전소를 소유하면서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 지역개발세 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수력발전소별로 구분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2개 이상의 수력발전소를 합산하여 적용해야 하는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가 1990. 8. 21. △△△△지사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이 사건 제1소수력발전소를 2001. 10. 20. 양수하여 △△△△지사의 인가를 받았고, 2005. 8. 9. △△△△지사로부터 이 사건 제2소수력발전소에 대하여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⑵ 이 사건 제1소수력발전소의 발전시설용량은 450㎾이며, 이 사건 제2소수력발전소의 발전시설용량은 1,000㎾이다.
    ⑶ 청구인은 이 사건 제1․2소수력발전소의 발전용수(2004년 1월~2008년 9월)에 대하여 지역개발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⑷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제1소수력발전소 등 30개 수력발전소의 발전시설용량을 합산한 1,027,204㎾의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⑸ 청구인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전국의 수력발전소 및 발전소별 발전시설용량은 [별지 2]의 기재와 같다.
 다. 관계 법령 및 규정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 제29조 등으로서 [별지 3]의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제1․2소수력발전소는 발전시설용량 450㎾와 1,000㎾로 각각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므로 지역개발세 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각각 「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 제1호 단서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발전시설용량 1만 ㎾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단위시간당 발전가능 총발전량 3천 ㎾ 이하”를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청구인의 지방조직인 △△△관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3개 수력발전소의 발전시설용량을 합산(23,950㎾)하여 “1만 ㎾ 이상의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위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⑴ 지역개발세 과세 요건
    「지방세법」 제253조를 보면,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 지하수 및 원자력발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제254조 제1호 및 제256조 제1호에서는 유수를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을 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면서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 제1호 본문에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을 발전용수의 경우에는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유수”로 규정하고, 단서에서 발전시설용량 1만 ㎾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유수로서 당해 발전소의 단위시간당 발전가능 총 발전량 중 3천 ㎾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유수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 제1호 단서에 규정된 ‘사업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2호 가목에서는 지역개발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에 사용하는 때”라고 규정하여 ‘유수를 실제로 사용하는 시기’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4조 제1호에서는 발전용수의 납세의무자를 “유수를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을 하는 자”로 규정하여 납세의무자 역시 ‘실제 수력발전을 하는 자’로 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상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 여부의 기준이 되는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실제 유수사용자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전기사업법」 또는 기타 다른 법령상 발전사업자의 범위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 제1호의 문언을 살펴보면,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발전용수의 요건으로 ① ‘발전시설용량이 1만 ㎾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사용하는 유수로서, ② ‘당해 발전소’의 ‘단위 시간당 발전가능 총 발전량 중 3천 ㎾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유수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발전가능 총 발전량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명확하게 ‘사업자’가 아닌 ‘당해 발전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인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허가를 받은 사업자 위주로 부과하는 조세라기보다는 ‘실제’ 용수의 사용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실제 유수를 사용하는 개별 발전소별로 발전시설의 용량과 발전량 등을 적용하여 발전시설용량이 1만 ㎾ 미만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⑵ 청구인이 “발전시설용량 1만 ㎾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검토
    청구인의 경우 인정사실 ‘⑵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소수력발전소의 발전시설용량이 450㎾이고, 이 사건 제2소수력발전소의 발전시설용량이 1,000㎾로서 각각 지역개발세 비과세 요건(① 발전시설용량 1만 ㎾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 ② 당해 발전소에서 단위시간당 발전가능 총발전량 중 3천 ㎾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 수력발전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제1․2소수력발전소의 유수 사용을 지역개발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고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


[별지 3]                  관계 법령
□ 지방세법
○ 제29조(납세의무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11. (생략)
   12. 지역개발세
   가.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을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때
   나.~마. (생략)
   12의2~13. (생략)
   ② (생략)  
○ 제253조(과세대상)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를 제외한다)․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지하자원․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 제254조(납세의무자) 지역개발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전용수 : 유수를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을 제외한다)을 하는 자
   2.~5. (생략)
○ 제256조(납세지) 지역개발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2.~5. (생략)
□ 지방세법 시행령
○ 제216조(과세대상) 법 제25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발전용수 :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유수. 다만, 발전시설용량 1만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유수로서 당해 발전소의 단위시간당 발전가능 총 발전량 중 3천킬로와트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유수를 제외한다.
   2.~4. (생략)
□ 전기사업법
○ 제7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략)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
   ⑤~⑥ (생략)

번호 제목
787 ① 이 사건 수련원이 사업소세 부과 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20년 이상 사업소세가 부과되지 않던 이 사건 수련원에 사업소세를 부과한 것이 신뢰보호에 반하는지 여부
786 승강기 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하나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수력발전소를 소유하면서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 지역개발세 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수력발전소별로 구분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2개 이상의 수력발전소를 합산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784 청구인과 시공참여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종사하고 있는 시공참여자들과 이 사건 근로자들을 청구인의 종업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783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에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데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면책되었는지 여부
782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청구인을 안전한 통학이 가능한 초등학교에 배정시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주민등록표상으로만 세대분리한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세대 분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
781 사건 토지를 청구외 박○○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이 사건 과세기준일 이전에 확정되었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과세기준일 이후에 된 경우 청구외 박○○을 이 사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780 ①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연수원 신축을 위해 기본설계 중인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또는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에서 토목공사 중에 있어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인 경우 청구인이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779 과세기준일 현재 ①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② 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778 주택이 멸실되었는지 여부와 멸실되었다면 이 사건 토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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