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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795 주위적으로 이 사건 수목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하는지, 예비적으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794 비용 중 토지거래계약이 불허가된 토지대금, 금융기관 대출수수료, 담보신탁수수료, PM용역수수료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
793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사원들을 위해 사택 및 기숙사를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
792 사업권 양수에 따른 별도의 권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보상금으로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지급한 비용이므로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
791 ① 청구인이 조합원들로부터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를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② 개정 후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 단서 및 제110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790 청구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등록세 면제 등기기한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789 이자비용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
788 운동장 부지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를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787 ① 이 사건 수련원이 사업소세 부과 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20년 이상 사업소세가 부과되지 않던 이 사건 수련원에 사업소세를 부과한 것이 신뢰보호에 반하는지 여부
786 승강기 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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