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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805 임직원의 복리후생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콘도미니엄(숙박업)이 아닌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804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이 사건 과세기준일 이전에 확정되었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과세기준일 이후에 된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803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802 취득 등기한 쟁점부동산이 지점에 해당되는지 여부
801 기부채납 부지와 이 사건 온천공 부지에 대해서는 등록세 중과 적용대상이 된 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매각 부지에 대해서는 등록세 중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800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①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부동산 등기의 세율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799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798 민간보육시설(영․유아 보육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의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79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시행된 2005. 3. 24. 이후에 이루어진 아파트 분양에 대하여 한 처분이라면 적법
796 정비기반시설 부지가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인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불복기간이 경과된 당초처분에 관하여 새로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위법 여부를 다투어 당초처분 시 잘못 부과된 세액에 대해서는 증액경정처분 시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 감액 경정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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