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24누21188 · 2024-12-11
본문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2. 3.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2022. 3. 7. 자 부과처분’ 중 ‘최종 부과처분’란 기재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2.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2022. 4. 27. 자 경정거부처분’ 기재 경정거부처분 및 2022. 3.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2022. 3. 7. 부과처분’ 중 ‘증액분 고지세액’란 기재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568 · 2024-02-06
학교시설과는 달리 학교 교육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녹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2018~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청구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녹지는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 등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녹지는 쟁점캠퍼스 조성 당시 학교시설로 건축되지 아니하고 ‘녹지’ 상태로 존치하게 된 시설에 불과한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 및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국가 등에 무상 귀속될 토지가 아닌 2018~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의 일부에 불과하다 할 것임. 쟁점녹지는 위 (가)~(다)의 이유와 같이 면제 및 경감 대상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2023.2.28.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경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법원 2022구합30483 · 2022-11-29
이 사건 워터파크의 운영을 포함하는 <○○ 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은 종전 지역균형개발법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으로서, 이 사건 부칙 규정(지역개발지원법 부칙<법률 제12737호, 2014. 6. 3.> 제4조 제3항)의 적용에 따라 지역개발지원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낙후지역 또는 낙후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이자 지역개발사업의 총 개발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이고, 이 사건 워터파크는 지역개발지원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지역개발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하는 총 개발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지역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0834 · 2019-07-04
① 청구법인은 1978.10.6.「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장학사업을 해 온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 목적사업 중 학술연구비 및 장학금 지급이 정관의 가장 앞에 기재된 것으로 보아 장학사업은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장학사업과 별도로 문예진흥사업 및 학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장학법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장학법인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같은 항에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8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수입의 구조나 장학금의 지급비율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장학법인이 부동산의 임대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비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재산세 감면 여부를 달리 판단하거나 그 지급비율을 한도로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장학법인인 청구법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2항에 따라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법원 2016두50037 · 2018-11-29
장학단체란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지원하거나, 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장학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하고, 장학사업이 그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단체는 위 조항에서 정한 ‘장학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어느 단체가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체의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설립근거인 법령, 정관의 목적사업, 주된 수행업무 등 실질적인 활동내역, 예산집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