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심2025지2347 · 2026-01-29
개인사업체 업종과 법인사업체 업종이 각각 의류 제조업으로 동일 & 건물 사용승인 후 1개월 내에 법인사업체의 본점을 이 건 부동산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 6항 제4호에 따른 사업의 확장으로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함 또한, 이 건 부동산을 법인사업체에 임대하였는바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840 · 2025-12-29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자로부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창업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804 · 2025-12-23
청구법인의 설립은 청구법인을 통해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확장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802 · 2025-12-23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사업내용,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실질적으로 창업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999 · 2025-12-18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706 · 2025-12-12
처음부터 창업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0지762, 2020.8.2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116 · 2025-12-04
이 건 개인사업자는 ****와 귀마개에 대한 소비자를 중개하는 방식 등으로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청구법인은 귀마개 제조업을 영위하여, 청구법인의 설립은 기존의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927 · 2025-11-20
이 건 개인사업자가 설립 직후에 취득한 유형자산 중 차량을 제외한 기계장치 전부가 ○○○○의 유휴 장비였고, 매출처 중 상당 부분이 일치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건 개인사업자와 ○○○○의 제품 중 상당 부분이 같은 종류였을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3611 · 2025-11-18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골프장 운영을 위한 준비를 거쳐 체육시설 등록을 마친 2021년부터 전문휴양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써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그 설립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470 · 2025-11-1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518 · 2025-11-05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 등의 창업 개념은 충족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기존 개인사업장의 사업을 승계하여 운영하거나 확장하는 등 외형상의 명의만 변경한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986 · 2025-10-20
지특법 §58의3에서 창업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등록을 요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전문휴양업을 영위하였다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147 · 2025-09-25
매출 및 고용의 증대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사업 개시를 개인사업장의 확장으로 보기보다는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개인사업장의 확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878 · 2025-09-22
청구법인의 설립은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확장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 실질이 새로운 중소기업의 창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473 · 2025-09-15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적설비(종업원)를 승계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로 재임하였던 점 등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청구외법인의 사업확장으로 보이므로 창업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038 · 2025-09-03
청구법인의 설립은 쟁점개인사업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328 · 2025-09-03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3572 · 2025-08-28
①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이나 주식회사 OOOOOOO과 별개로 설립되어 이들 회사와는 다른 업종인 PC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이들 회사로부터 인적·물적 자원을 승계받은 사실도 없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PC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를 창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②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668 · 2025-08-12
청구인들은 쟁점숙박업을 창업하기 전부터 기존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부동산업을 폐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숙박업을 창업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을 확장허가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246 · 2025-07-30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공장을 직접 운영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과정을 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그 준비과정에 장기간이 소유되는 상황에서 용역과 관련된 매출실적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조세 혜택을 부여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244 · 2025-07-21
이 건 개인사업자가 청구법인의 대표로서 청구법인은 해당 대표에 의해 설립 및 운영되는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058 · 2025-07-18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체의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799 · 2025-07-16
처분청이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계약이라는 그 형식만을 좇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임대업)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096 · 2025-07-15
쟁점주택이 실질적인 사업장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008 · 2025-06-19
청구법인은 제조업체로부터 고추장 등을 공급받아 기존법인 등에 판매하는 형태의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300 · 2025-05-21
인근 개인사업체와 청구법인의 업종은 사업자등록증 등이 아닌 실제 제조공정, 제조물 및 운영방식 등을 살펴 판단하여야 하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740 · 2025-05-19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이라기보다 ○○○○○가 사용하던 자산을 이용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825 · 2025-05-16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160 · 2025-04-01
청구법인의 설립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확장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613 · 2025-03-28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개인사업자 ㅇㅇㅇㅇ가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만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3585 · 2025-03-19
청구인의 제①·②ㅇㅇ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하고, 제①ㅇㅇ기업의 업종과 제②ㅇㅇ기업의 업종이 동일한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6항 제4호에 따른 제②ㅇㅇ기업의 사업개시는 제①ㅇㅇ기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제②ㅇㅇ기업의 창업일인 사업자등록일(2020.7.22.) 이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2020.7.7.)한 것으로 확인되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002 · 2025-03-18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이라 하기 보다는 ○○○○○○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045 · 2025-02-26
청구인이 쟁점공장에 입주하기 전에는 쟁점공장은 공실이었던 것으로 보임. 폐수처리시설은 청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 임대법인을 포함하여 해당 공장에 입주한 업체들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고, 청구인도 이 건 임대법인에게 폐수 배출량에 따른 사용료를 매달 지급하는 것이라서 이를 청구인이 인수한 자산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428 · 2025-02-19
구법인이 창업일 당시 영위하던 업종은 제조업(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일(2023.6.14.) 당시에도 청구법인은 창업일 당시 영위하던 업종인 제조업(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743 · 2024-12-19
청구법인은 가족이 운영하는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운영하거나 확장하는 등 외형상의 명의만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542 · 2024-11-26
청구법인이 창업일 당시부터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이후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제6항 제4호에 따라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동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760 · 2024-10-10
① 청구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은 쟁점③·④부동산을 창업일부터 4년을 경과한 후 취득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547 · 2024-07-15
청구법인은 창업 당시부터 도소매업 이외에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제조에 필요한 기계설비 및 구축물 등 제조를 위한 시설투자가 이루어졌다는 등 제조업의 준비과정에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창업 당시부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임. 설령, 청구법인이 수산물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자가 수산물 가공(제조)업에 사용하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519 · 2024-06-25
① 공사에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그것이 설령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으므로, 위 규정의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는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임(대법원 2014.3.27. 2011두11549 판결, 같은 뜻임).② ○○○○○는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심의하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매출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이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처분청의 세무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620 · 2024-06-03
○○○의 개인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증명원 등에 의하면 해당기간(232일) 쟁점토지 매각 외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 외 원재료 구입내역이나 매출내역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개인사업자 ○○○이 실질적인 창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법인의 설립은 기존의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음.다만,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쟁점②토지의 경우 현황상 일반 사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221 · 2024-05-2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신고 행위를 완료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을 지방세 감면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288 · 2024-05-07
청구인의 개업으로 인한 고용창출효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은 이 건 법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631 · 2024-04-24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가 개인사업을 하던 장소에서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여, 청구법인의 설립은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300 · 2024-04-22
청구법인은 2022.6.17.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업종을 건설업(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 인테리어, 디자인 공사), 건설업(조경, 건축부지 조성), 건설업(건물철거), 도매 및 소매업(가구), 도매 및 소매업(건축자재) 등으로 하였다가, 2022.11.18. 제조업(가구제조)을 추가한 점, 청구법인의 2022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등을 보면 제조업 관련 매출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창업일 당시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을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 2023지4300 · 2024-04-22
청구법인은 2022.6.17.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업종을 건설업(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 인테리어, 디자인 공사), 건설업(조경, 건축부지 조성), 건설업(건물철거), 도매 및 소매업(가구), 도매 및 소매업(건축자재) 등으로 하였다가, 2022.11.18. 제조업(가구제조)을 추가한 점, 청구법인의 2022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등을 보면 제조업 관련 매출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창업일 당시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을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330 · 2024-01-26
청구법인과 쟁점폐업법인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3호에 따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044, 2023.9.5., 같은 뜻임)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2009 · 2023-12-22
청구법인의 매출처와 소사장업체가 ○○○○과 일정부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설립은 청구법인이 ○○○○의 사업을 사실상 양수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등에 따라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044 · 2023-09-05
① 청구법인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하는 2022.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과 청산법인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3호에 따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144 · 2022-09-21
청구법인은 창업 당시부터 서비스업인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영위하여 창업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571 · 2022-08-25
청구법인의 경우 2020.8.1.부터 2020.12.31.까지의 사업실적은 확인이 되나, 도․소매업에 의한 상품매출액에 해당하는지 또는 제조업에 의한 제품매출액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당시인 2020.7.6.부터 2020.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사업실적(재무제표, 세금계산서, 제조시설 구입시기, 송금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도․소매업에 따른 사업실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고, 설립 당시의 업종인 도․소매업과는 다른 별도의 생산설비를 갖추고 창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1868 · 2020-07-28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을 창업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인 들이 사업자등록 전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법원 2019구합5163 · 2019-06-27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이후 비로소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만 그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조세엄격해석주의의 법리에 부합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3240 · 2019-05-22
청구법인은 창업일을 설립등기일이 아닌 실제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창업일부터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인 설립 후 곧바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준비과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창업일은 그 설립등기일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881 · 2017-10-30
개인사업자가 창업일인 사업자등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은 2017.5.17. 토지를 취득한 후 2017.6.9.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창업일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