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20구합22702 · 2020-10-1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이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자동차를 다자녀양육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1대에 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대체취득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하여서는 형식적으로 종전 자동차에 관하여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폐차, 양도 등을 통하여 종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종전 자동차에 관하여 D 명의로 이전등록이 되었다가 같은 날 바로 원고 명의로 다시 이전등록이 된 사실, 위 각 이전등록에 필요한 매매계약서에는 모두 매매대금이 5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와 D사이에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이 수수되지 아니한 사실, D 명의의 이전등록에 따른 취득세도 원고가 납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종전 자동차에 관하여 D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종전 자동차를 D에게 양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위 시행령 제10조의2가 규정하는 대체자동차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자동차 등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감면받은 차량을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가 공동명의자가 단독으로 재취득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용될 여지가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418 · 2020-04-01
청구인과 000 간에 이루어진 종전자동차의 매매는 실질과세의 원칙에서 볼 때 가장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조세법규 중 특정 납세자에게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규정은 다른 규정 보다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대체 취득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조의2의 괄호에서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를 배우자간에 이전하는 것은 그 이전등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의 이전등록은 해당 세대의 세대원이 아닌 제3자에게 실제로 이전등록하는 경우만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