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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일순 2013.10.14 16:22 조회 수 : 2570

부동산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일까지)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시에는 20%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는 1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1일 10,000분의 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부담 됩니다.

 

  •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특수부대시설
  • 납세의무자 : 부동산을 취득한 자
  • 과세표준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등 제외)의 경우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세율
    • 원시취득 : 2.8%
    • 무상취득 : 3.5%(비영리사업자 2.8%)
    • 유상취득 : 4.0%(농지 3.0%)
    • 상속 2.8%(농지 2.3%)
  • 주택 유상거래 감면
    • 9억원이하 주택의 유상거래(상속 또는 상속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등은 제외)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 3년내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경감된 취득세 추징)에는 취득세율을 50% 경감하여 1,000분의 20으로 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 주택의 유상 거래로 감면되는 취득세액에 농어촌특별세를 20% 과세합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제외)
  • 취득세 중과세 대상
    1. ① 과밀억제권역 공장 신·증설 및 본점사업용 부동산 : 취득세 세율에 취득세 중과 기준세율(2%)의 2배 합한 세율로 중과
    2. ②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취득세 세율에 취득세 중과 기준세율(2%)의 4배 합한 세율로 중과
    3. ③ 대도시 신설법인 부동산 및 공장 신설 : 취득세 세율에 취득세 세율에서 중과기준 세율을 차감한 세율에 2배 합한 세율로 중과
    4. ④ 위 ①과 ③ 중복되는 경우 : 취득세 세율에 취득세 세율의 2배를 합한 세율로 중과
    5. ⑤ 위 ②와 ③이 중복되는 경우 : 취득세 세율 + 취득세 중과 기준세율(2%)의 4배 + 취득세 세율에서 중과기준 세율을 차감한 세율에 2배
  • 신고 및 납부
    •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단,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60일 전에 등기를 하는 경우는 등기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한 후 신고시에는 20%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는 1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1일 10,000분의 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부담 됩니다.
      • 분할납부 :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30일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 2013년까지 취득세의 50%(2013년도는 70%)를 납부하고 등기할 수 있습니다.
  • 취득의 시기
    •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으로부터 수입, 판결문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개인간 거래에 의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그 사실상의 사용일
    •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

차량취득세

  • 차량 취득세와 등록세가 2011년 1월 1일부터 취득세로 통합
  • 한시적으로 분할납부 제도 도입
    • 2011년 ~ 2012년 : 납부세액의 50%를 30일 이내에 등기하기 전까지 납부
      나머지 50%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도 함께 분납 처리
    • 2013년 : 납부세액의 70%를 등기하기 전까지 납부
    • 분납신청 :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서」작성하여 구청에 분납 신청
      • 가산세 :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는 당해 산출세액에 가산율(10000분의 3)과 납부지연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2011년 ~ 2012년 : 납부세액의 50%를 30일 이내에 등기하기 전까지 납부
    • 2011년 ~ 2012년 : 납부세액의 50%를 30일 이내에 등기하기 전까지 납부
  • 납세의무자 : 차량, 기계장비 등의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 과세대상 : 차량, 기계장비
  • 과세표준
    • 취득당시의 가액(실거래가액)으로 하고,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
    •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함
    •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할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
    •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과세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문, 법인장부 중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가액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세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 경차인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차 취득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 그 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 : 5% (배가량 125cc 초과 이륜차)
      • 영업용 : 4%
      • 이륜자동차 : 2% (배가량 125cc 이하 이륜차)
      • 기계장비 ; 3%
  • 취득시기
    • 유상승계취득 :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
    •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
    • 취득일전 등기 또는 등록 : 등기 또는 등록일
    • 종류 변경에 따른 취득 :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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