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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일순 2008.09.02 11:52 조회 수 : 5884

■ 행정소송

ㅇ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지방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ㆍ이의신청 · 심판청구절차에 무관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ㆍ구제신청 대상은 납세의무자,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납세의무자의 법정대리인 등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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