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설립절차(세부사항) >>
공장설립등의 승인 |
⑴ 공장설립 승인 및 신청
- 공장건축면적이 500㎡이상인 신설·증설·이전·제조시설설치 또는 업종 변경(업종추가 포함)을 하고자 하는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 하여야 한다.
- 승인대상이외(500㎡ 미만)의 공장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⑵ 공장건축면적
-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 면적을 합산한 면적
△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서, 건평은 1층만의 면적을 가리키며, 2층 이상의 면적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 용적율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계한 면적
△ 기준공장건축면적율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물등의 면적 비율로 공장설립승인시 건축면적이 기준공장건축면적율이상 건축되어야 한다.
※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 × 기준공장면적률
⑶ 부대시설의 증설
- 등록공장의 부대시설을 증설한 자에게는 공장등록변경신청후 변경교부
- 부대시설만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수도권의 자연보전지역 및 영별표2 제3호(성장관리지역의 기타지역)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이 사무실ㆍ창고면적을 증설하는 경우 제외
- 부대시설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1.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2. 수조·저유조·싸이로 및 저장조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 시설을 포함)
3.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4. 폐기물처리시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8. 제품전시·판매장(당해 공장 생산제품에 한함),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의 적하차를 위한 호이스트
9. 기타 당해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⑷ 공장설립등의 승인사항의 변경 및 변경신고
- 공장부지면적(부지면적보다 감소, 부지면적이 20%이내로 증가 제외)
- 공장건축면적(20%내 증가, 기준공장면적율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감소 제외)
-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율의 범위안에서의 변경을 제외)
- 변경신고사항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시)
세부업종변경사항(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업종분류내에서의 업종변경)
⑸ 공장설립승인의 취소등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의 취소 등 당해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44조 및 산지관리법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착공을 않는 경우
- 토지형질변경허가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후 4년이 경과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다만,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공장규모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받은 경우를 제외
- 공장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공장설립 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⑹ 제조시설설치승인
500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승인을 얻어야 하고, 건축면적의 20%이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 미리 업종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 등록된 공장으로서 규정에 의하여 그 동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⑺ 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사유
-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시설의 설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공장건축물이 멸실되거나 용도변경 기타의 사유로 당해 제조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공장의 설립완료신고 및 등록 |
⑴ 공장설립완료신고
공 장설립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 · 장치의 설치를 완료(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하면 2월이내에 공장설립완료신고서를 공장설립승인권자(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기관)에게 제출
⑵ 공장부분등록신청
공 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며,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공장건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설치여부등을 현지 확인하고, 7일(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당해 등록공장의 유효기간 및 완료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부분등록을 한 자가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월이내에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⑶ 공장건축물의 등록
건축물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제조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대장 사본을 첨부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⑷ 공장의 등록
공 장설립승인 대상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건축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등과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경우 7일(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⑸ 등록사항의 변경
-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때에 한함)
-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에 한함)
-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하여 적정하게 건축된 경우에 한함)
-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에 한함)
- 세부업종변경사항
- 승인대상외의 등록된 공장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등록사항 변경)한다.
△ 업종
△ 공장의 증설(증설로 인하여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⑹ 공장등록사항의 취소
-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업이 멸실된 경우(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
-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의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 당해 공장을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다만, 공장일부를 관련된 산업의 용도나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고, 제조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치 않는 범위내에서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제외
- 공장등록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장등록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공장설립 소요기간 및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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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공장설립 소요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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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공장설립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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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 및 절차 |
⑴ 입지유형 | |||||||||||||||||||||||||||||||||||||||
계획입지 | |||||||||||||||||||||||||||||||||||||||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을 선정하여 계획에 따라 개발한 공장용지 | |||||||||||||||||||||||||||||||||||||||
개별입지 | |||||||||||||||||||||||||||||||||||||||
계획입지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승인을 득한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용지 | |||||||||||||||||||||||||||||||||||||||
⑵ 입지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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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신청 구비(점검)서류 | |||||||||||||||||||||||||||||||||||||||
1. 공장신설 승인신청·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 |||||||||||||||||||||||||||||||||||||||
⑶ 공장설립 진행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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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공장설립 승인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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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국토의 용도지역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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⑹ 용도지역의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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⑺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권역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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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유치지역"은 첨단산업등의 육성, 공업의 합리적 재배치등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한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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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에 공장설립절차 안내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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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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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행정순화어 목록 |
102 | 등록면허세 납세지 |
101 | 취득세 납세지(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회원권,광업권) |
100 | 서울->세종시 차편 |
99 | 2014년 기준 부동산 취득세율표 |
98 | 지방세심의위원회 |
97 | 부동산 취득세 신고는 이렇게! |
» | 공장설립절차 |
95 | 공장의 종류(지방세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관련) |
94 | 취득세율특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