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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종류(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지방세.한국 2011.03.03 15:56 조회 수 : 2709

[별표 1] <개정 2009.4.8>

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

1.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승용

자동차

배기량이 1000㏄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cc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cc이상 2,000㏄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배기량이 2,000㏄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 하는 것

승합

자동차

배기량이 1000㏄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5인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6인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중 어느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승차정원이 36인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화물

자동차

배기량이 1000㏄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특수

자동차

배기량이 1,000㏄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이륜

자동차

 

배기량이 100㏄이하(정격출력 1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기타 형에 한한다)이 60킬로그램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cc초과 260cc이하(정격출력 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 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60킬로그램 초과 100킬로그램 이하인 것

배기량이 260cc(정격출력 1.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1.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복수 기준 중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복수 기준 중 배기량과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한다.

  2. 복수의 기준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되면 큰 규모로 구분한다.

  3. 이륜자동차의 정격출력은 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것을 말한다.


2. 유형별 세부기준

종류

유형별

세부기준

승용

자동차

일반형

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것

승용겸화물형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다목적형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

기타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인 것

승합

자동차

일반형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특수형

특정한 용도(장의·헌혈·구급·보도·캠핑 등)를 가진 것

화물

자동차

일반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프형

적재힘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밴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용도형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

자동차

견인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구난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특수작업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

이륜

자동차

일반형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특수형

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기타형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kg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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