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후 등기 절차
방 문 처 |
제 출 서 류 |
준 비 물 |
1. 매도인 |
1) 등기필증 2) 위임장 3) 인감증명(부동산 매도용) 4)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5) 인감증명서 6) 주민등록증 |
2) 법무사 일임할때 필요 3) 매수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기재 4) 주소 이력 포함된 것 |
2. 매수인 |
1) 매매계약서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3) 도장 4) 주민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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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할구청 <지적과> |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구청양식) 2) 매매계약서 (수령)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1) 계약 후 1개월 내에 신고 - 매도· 매수자 날인 가) 신고자 신분증 + 도장 |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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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2) 매매계약서 (수령) 등록세, 취득세 고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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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기관 |
1) 등록세, 취득세 납부 2) 국민주택 채권 매입(즉시 판매) |
2) 등기소에 채권금액 문의 |
5. 등기소 |
1) 등기신청서 2)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3) 등기수입증지 4) 위임장 5) 매도자 인감증명서 6) 주민등록등(초)본 (매도· 매수인) 7) 토지대장 8) 건축물 대장 9)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0) 등기필증 11) 매매계약서 12) 신분증 + 도장 (매도· 매수인) |
3) 등기소에서 구입 4) 법무사 또는 매수인 혼자 등기할 경우 매도자의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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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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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기한의 연장 |
50 | 재건축이란? |
49 | 전화 지역번호 안내 |
48 |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
47 | 2008년 1월 1일 시행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
46 | 부동산등기시 채권매입액 |
45 | 증ㆍ개축 용어정리 |
44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기준(최저보유차고면적) |
43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최저보유차고면적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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