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방세 관련 자료
■ 신축/증축 취득세,등록세 신고시 필요서류
○주택건물 662㎡이상
○상가건물 495㎡이상
○시공자가 법인인경우(건축물대장의 시공자란에 표시됨)
건축물대장상 시공자가 법인인 경우는 아래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① 도급계약서 -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
② 설계비,감리비내역서(계약서) -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
③ 공사비집행내역서
④ 공정별집계표
⑤ 부대구축물(엘리베이터,수조,냉난방,각종치장물 등의 취득 영수증) -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
⑥ 건축관련전기.수도사용료 영수증
⑦ 건축면허세영수증
※ 취득세 납기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입니다.
※ 과세표준액(과표)
신고가액을 인정받는 경우 - 설계,감리,시공 등 모두 법인과 계약하여야함.(법인장부가로 인정)
그외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중 높은금액을 과표로 하는 경우임.(즉 시공은 법인이지만 설계나 감리가 개인인 경우/ 시공은 개인이지만 설계나 감리가 법인인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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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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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주택법의 전매제한 및 미등기전매 |
32 | 주택의 전용면적 |
31 |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
30 | 분리과세대상 토지 |
29 | 지방세가 체납되면 가산금추가,압류,공매,관허사업제한을 한다. |
28 |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
27 | 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 |
26 | 지방세 납부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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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지방세 중과세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