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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지방세법 개정사항 (2)

일순 2007.07.02 16:18 조회 수 : 2912

□ 토지수용 등에 따른 대체취득시 비과세범위 일부 제한 (법 §109①)

  ? 종전에는 부재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보상금을 수령하여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지역적 제한없이 취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개정된 세법에서는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의「당해시·도」,「연접 시·군·구」및「연접 시·도(부동산지정지역은 제외)」로 취등록세 비과세 대상 지역을 제한(부재지주 규정은 종전과 동일)

 

구  분

대체취득 비과세 지역

당해 시?도

연접 시?군?구

연접 시?도

그 외

토지(농지외)

일반건축물

(지정지역제외)

×

주   택

(지정지역제외)

×

농   지

(지정지역제외)

(지정지역제외)

 

 

< 실무 적용 사례 >

 

 

 

Q부재지주가 아닌 甲이 충남 연기군 소재 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07.1.2.에 최초 수령한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대체취득 시 비과세 대상 지역 

   ① 충남 전 지역 (부동산 지정지역 여부에 관계없음) 

   ② 대전 유성구, 충북 청원 (부동산 지정지역 여부에 관계없음)

   ③ 대전 동구, 충북(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증평),전북, 경기(의정부,동두천,?여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

     ※ 부동산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Q부재지주가 아닌 乙이 충남 연기군 소재 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07.1.2.에 최초 수령한 후 부동산(농지 및 주택 제외)을 취득하는 경우?

  대체취득 시 비과세 대상 지역 

   ① 충남 전 지역 (부동산 지정지역 여부에 관계없음) 

   ② 대전 유성구, 충북 청원 (부동산 지정지역 여부에 관계없음)

   ③ 대전 중구, 충북(청주 상당, 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증평), 전북(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경기 (수원장안?팔달, 안양 만안, 부천 원미?오정, 동두천, 안산, 구리, 의정부, 시흥, 군포, 연천, 포천, 가평, 양평)

     ※ 부동산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Q부재지주가 아닌 丙이 충남 연기군 소재 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07.1.2.에 최초 수령하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① 충남 전 지역 (부동산 지정지역 여부에 관계없음) 

   ② 대전 유성구, 충북 청원  (부동산 지정지역 여부에 관계없음)

   ③ 부동산(토지)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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