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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후 등기 절차

일순 2007.05.22 20:02 조회 수 : 3805

   
부동산 매매 후 등기 절차

 

방 문 처

제 출 서 류

준 비 물

1. 매도인

1) 등기필증

2) 위임장

3) 인감증명(부동산 매도용)

4)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5) 인감증명서

6) 주민등록증

2) 법무사 일임할때 필요

3) 매수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기재

4) 주소 이력 포함된 것

2. 매수인

1) 매매계약서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3) 도장

4) 주민등록증

 

3. 관할구청

<지적과>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구청양식)

2) 매매계약서

 

(수령)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 계약 후 1개월 내에 신고

- 매도· 매수자 날인

가) 신고자 신분증 + 도장

 

<세무과>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2) 매매계약서

(수령) 등록세, 취득세 고지서

 

4. 금융기관

1) 등록세, 취득세 납부

2) 국민주택 채권 매입(즉시 판매)

 

2) 등기소에 채권금액 문의

5. 등기소

1) 등기신청서

2)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3) 등기수입증지

4) 위임장

5) 매도자 인감증명서

6) 주민등록등(초)본 (매도·매수인)

7) 토지대장

8) 건축물 대장

9)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0) 등기필증

11) 매매계약서

12) 신분증 + 도장 (매도· 매수인)

3) 등기소에서 구입

4) 법무사 또는 매수인 혼자 등기할 경우 매도자의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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