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4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24. 3. 26.>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2조제1항제34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1항제34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23. 3. 14.>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3. 3. 14.>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인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시장을 말한다. <개정 2023. 3. 14.>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2.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
② 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3. 14.>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2조제3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각각 “100분의 50”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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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족관계:
-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 4촌 이내의 혈족
- 3촌 이내의 인척
2. 경제적 연관관계:
-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 경영지배관계:
-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
- 본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개인이나 법인
4. 기타 특수관계:
- 이외에도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 본인의 사용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과점주주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특수관계인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산하여 50%를 초과하는 경우 과점주주로 간주됩니다.
- 이는 개인이나 법인이 직접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특수관계인들과의 합산을 통해 과점주주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점주주 판단 시 주의할 점:
1.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주식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특수관계인 간 주식 이전의 경우에도 전체 과점주주 지분율에 변동이 없다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특수관계인 범위의 변동(예: 결혼, 이혼 등)으로 인해 과점주주 지위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특수관계인 규정은 실질적인 지배력을 고려하여 과점주주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를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