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방세 관련 자료
부동산공매
지방세징수법
제5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71조(공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5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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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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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이전된 부동산의 압류효력 및 공매 관련 법령 |
252 | 당해세 |
251 | 지방세에서의 농지 |
250 | 재개발 [1] |
249 |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
248 | 공매 매각대금의 배분 순위 |
24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46 | 결손처분 |
245 | 모바일을 통한「전자사업자등록증」서비스 시행 |
244 | 지방세 실무 교육 교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