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방세 관련 자료
입법취지 ◦지방세 감면신청 방법, 기한 등 절차를 통일화하기 위하여 규정함 유권해석 ◦천재 등으로 인해 재해를 입은 경유 천재 등이 발생한 날이 사유 발생일이 되는 것이므로 이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피해지역의 읍・면・동장으로 부터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감면신청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여부 통지를 하는 것임 (행정안전부 세정과-3036, 2004.9.14) ◦지방세법 제292조 및 동법시행령 제231조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 관할 시장・군수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만, 30일 경과 후 감면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감면대상여부를 확인 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는 사안임 (행정안전부 세정13407-1216, 1995.11.27)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
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184조(감면자료의 제출)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감면 신청) ① 법 제18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3.3.23, 2014.3.14, 2014.8.20, 2014.11.19>
1.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2.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3. 주민세: 균등분은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 재산분은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종업원분은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 이내
4. 삭제 <2014.8.20>
5.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6. 자동차세: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도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③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관련 서류 전부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47조에서 이동 <2014.3.14>]
제127조(감면자료의 제출) 법 제184조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감면대상 및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4, 2014.11.19>
[제48조에서 이동 <2014.3.1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감면 신청) ① 영 제126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② 법 제80조에 따라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전하기 전의 공장 규모와 조업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토지의 지목이 둘 이상이거나 그 토지가 두 필지 이상인 경우 또는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에는 그 명세서
3. 이전한 공장용 토지의 지목이 둘 이상이거나 그 토지가 두 필지 이상인 경우 또는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에는 그 명세서
③ 법 제183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2014.12.31>
댓글 0
번호 | 제목 |
---|---|
223 | 기부채납 비과세 |
222 | 사회복지법인 감면 |
221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220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
219 | 법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 규정 |
218 | 부동산 신탁의 종류 |
217 |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
216 | 가산세 |
215 | 취득세 신고납부 |
» | 감면신청 |